탄핵을 하면 헌법 재판장이 여권이라 재판 날짜가 길어지며 탄핵이 않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야를 지금 입장에서는 회피하기 때문에 탄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불체포 특권이나 검찰의 소환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탄핵을 가기 전에 헌법에 명시한 법리 검토를 통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내란죄의 구성요건의 국헌문란중에 국가기관인 청와대의 기능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결정적인 역활을 했기때문에 ...
최순실과 결탁한 대통령의 행위는 청와대 즉 국가기관의 권리능력행사를 불가능하게 초래한 만큼의 중대한 사안으로 볼수 있습니다.지금 외신을 보십시요.식물대통령이라고 합니다.그것이 곧 권리능력행사의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