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29일.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987년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행정부에 대한 민주화 요구에 불과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민주화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에 대한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대한 민주화운동은 이념 전쟁으로 그 끝이 요원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개혁대상으로도 삼지 않고 있구요.
사실 입법부보다 더 절실하게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비상식적인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법부가 비민주주적이고 국민주권이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만 민주화 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다 한다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상식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통령의 시녀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대법원장에게 주인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입니다.. 또 그런 자가 제청하는 인간이 대법관이 되니 이념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이념 전쟁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재밌는 것은 부자들과 엮이고 엮이다 보니 임대차 관계에 대한 판결이 대부분 임대인(주인)이 이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가 지금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비상식 사회인 이유가 상식적이지요.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식 사회로 만들 분들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민주화합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직선제를 이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