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은행) A와 담보제공자 B, 채무자 C 의 관계에서
채권자(은행) A로 부터 빌린 돈을 채무자 C가 사용 한다면 위 관계가 성립하지만
채권자(은행) A로 부터 빌린 돈을 담보제공자 B가 사용 한다면 담보제공자 B가 채무자이지 채무자 C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런데 담보제공자 B가 신용이 부족하여 C를 명의제공만의 채무자로 세우고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부도를 냈다면 채권자(은행) A에게 담보를 경매처분하고 부족부분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을까요?
채권자 A는 농협이고 담보제공자 B는 수백억씩 대출을 받는 아파트상가 전문분양업자이고 명의 만의 채무자 C는 채무자,채권자가 뭔지도 모르는 식당에 다니며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혼자 사는 과부노친네이다.
채권자인 농협은 명의만의 채무자 C 모르게 C의 통장을 발급하여 담보제공자 B에게 제공하여 2년여 사용하게 하였고 담보제공자 B는 C에게 C의 궁박한 현실을 이용하여 홈플러스 의류매장을 주겠다고 속이고 명의만의 채무자로 만든 후 종적을 감춰 버렸다.
농협의 이런 신종상가분양사기에 상기의 명의만의 채무자란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신용상의 하자가 없는 어리숙하고 불쌍한 노친네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민법 제 103조, 제104조, 제110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3항, 4항 농협직원의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 357조 1항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