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시는 폐지한다.
2. 로스쿨은 3년으로 현행유지한다.
2.1 졸업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
3. 사법연수원생 선발 시험( 판검사후보자선발 시험)을 신설한다.
3.1 사법연수원생 선발시험은 현재 사시 2차형식을 따른다.
3.2 매년 판검사임용인원의 TO의 120%를 선발한다.
3.3 사법연수원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로스쿨 3학년생 또는 사법연수원예비시험 합격자로 제한한다.
3.4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3.5 사법연수원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하고 수료 성적으로 판검사 임용한다.
3.6 사법연수원생은 2년간 5급 공무원에 임명한다.
3.7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로스쿨 출신은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부여한다.)
3.8 사법연수원생 선발 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의 상호 점수 인정 문제는 별도로 연구하여 사법연수원생 선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실행한다.
3.9 사법연수원생 선발 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게만 법무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사시험은 등기,공탁,집행법 3법 주관식으로만 치른다)
4. 사법연수원예비시험을 신설한다.
4.1 사법연수원예비시험은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합격자에게 사법연수원생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4.2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로스쿨 재학생은 제외)
4.3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4.4 시험방식은 현재의 사법시험 1차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