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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위한 태완이 법, 제2의 황산테러 막을까?●★→ 2017-03-16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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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도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지난 2006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공소시효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에서 비롯됐다. 김태완 군 사건은 최근 공소시효 15년을 넘기며 영구미제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군의 부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황산테러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공소시효를 넘었다는 이유로 영구미제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발 맞춰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을 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오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이 제도는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적합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 소추권 : 특정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에 찬성한다. 그래서 이번 소식이 반갑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공소시효 폐지가 살인죄에만 국한된 것이다. 강간치사나 유기치사도 공소시효 폐지 대상 범죄에 올랐지만,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필자는 강간치사나 유기치사를 비롯해 모든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길 바란다. 사회에 이바지한 일에 대해선 상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범죄행위에 대해선 그에 적합한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완성하는 일이라 믿는 이유다. 


얼마 전 필자는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에 찬성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줄이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들로선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던 사람이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고개가 갸웃거려질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형이 제대로 된 처벌일 수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처럼 공소시효 역시도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제도였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시간이 흘렀다고 호의호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인과응보, 신상필벌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의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다음 4가지 주장도 일리는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필요성에 대한 주장>

1. 재판의 공정성 감소 : 범죄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재판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


2. 처벌의 필요성 감소 : 범죄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돼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3.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4. 증거물 보존과 수사에 관한 공적 비용을 고려해야 함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수살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떨어뜨림.


이들은 하나같이 공소시효의 필요성을 체감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재판의 공정성 담보, 처벌의 필요성 감소, 공적 비용의 과다소모와 같은 요소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선행하는 가치일 수 없다. 사람은 용서하더라도 죄는 용서해선 안된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폐지 움직임을 반기는 것은 이것이 죄에 대한 처벌을 항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사회 정의를 완성할 것이란 믿음에서다. 하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여전히 요원한 문제로 남아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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