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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관예우" 가 왜 범죄로 발전했는가.§♥♤ 2017-03-16 1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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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7 추천:36

내가 알기로는 "전관예우"가 생긴 원인은.

 

판 검사로 박봉생활을 하다 퇴직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 안정차원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들 얻도록 현직이 도와 주고  이렇게 해서 승소율이 많으면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의뢰자가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런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돈을 벌어 생활이 안정되고

 

또 시일이 지나면 다른 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퇴직자를 도와야 하기에  그 예우를 중단하는 일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생각에서 생긴 일이라 해도 사가 끼게 마련이고. 또 오랜 세월 통제 없이 이어져 옴으로 인해 악의 씨앗이 튼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젠 "전관 예우"가 아니라  위법이라 생각한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급료등에서 생활이 안 정 ?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은 자기 스르로 도와 주는게 돕는것이지. 남을 즉 국가나 상대자에 음으로 양으로 손해가 가게 하므로서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은 예우가 아리라 범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구속되고 처벌을 받질 않는가. 그런데도 왜 "예우"란게 계속 이어저 오는가.  상황 정황이 변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선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이것도 "갑질"의 한 형태라 생각한다.

 

판, 검사를 그만  두고 곧 바로 변호사를 개없한 사람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사유를 어기고 형량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게 하는 것은 범죄라 생각한다. 의뢰인은 그 잃을 금액을 판별하고  로비를 함으로서 잃게 되는 손실을 비교하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즉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하는게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이라 여긴다.  범죄 사건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은 비 정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애당초 좋은 취지에서 생겨난 "전관예우" 행태는  지금과 같이 급료수준이 생활을 하기에 어느정도 안정이 돼있기 때문에 또 법죄로 발전하는 예가 많아졌으므로 없애야 한다.  그 말 자체을 역사속으로 묻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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