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혁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 피크제로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한다.
그럼 왜 정년을 늘려
60세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일자리 나누기 하려면
정규직 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무원등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중
맞벌이 부부중 한번을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에 활용해야 한다.
정규직중 가정에서 혼자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을
퇴출시키면 빈민으로 추락해
사회혼란과 불안정이 증폭된다.
그러나
맞벌이 정규직중 1명을 퇴출시켜도
1명은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여
중상을을 유지할수 있다.
이렇게 퇴출한
남는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더 많은 가정에 정규직 일자리가 돌아가
가정과 사회도 안정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무자비하게 임금을 깍고 퇴출을 할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을 고려
맞벌이 정규직 공무원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정규직 맞벌이 부부 가정의 수입을 합쳐
1억을 벌고
정규직 외벌이 가정의 수입이
5천만원 이고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 수입을 합쳐
5천만원 이라면
비정규직 외벌이 가정의 수입이
3천만원 일 경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수입이
제일 많은 1억이라 이들을 상대로
부부중 1명을 상대로
임금 피크제나 퇴출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에 이용한다면
청년들은 정규직을 얻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밀수 있는
한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상대로 해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 한다면
맨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