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경 안동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모씨는 궁금한 규정이 있어서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네요. 그러자 CRPT(기동순찰팀) 부대장이란 직원이 찾아와 주시하고 있으니 생활을 잘 하라더니 공장에 출역을 시켜 놓고 CCTV가 가장 잘 보이는 앞에 앉혀 놓고 특별관리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이모씨는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궁금한 규정이 있어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 안동교도소에서는 개청 이후 단 한 번도 같은 사유로 처벌 받은 적 없는 납득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대며 이모씨를 조사 수용시켜 독방에 가두고 징벌 9일을 주었다네요.
이 처분에 불복한 이모씨는 2017.3.13.자로 법무부장관, 대구교정청장 앞으로 청원서를 써 냄과 동시에 안동지청으로 소장 고소장과 안동지원으로 증거보전신청서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 하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동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권리구제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 청원서와 고소장 및 소송서류일체를 발송 불허처분 하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씨의 가족. 지인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곧 장애인 단체 등과 연대하여 자신을 초법적 존재로 믿고 법 앞에 군림하고 있는 안동교도소장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촛불을 들고자 한답니다.
이모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 장애인 협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안동교도소장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에선 대통령조차 자신이 초법적 존재인줄 착각하다 탄핵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교도소장이 어찌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수형자의 기본권과 권리행사를 방해하고도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 나라는 매번 촛불을 들고 일어서야 이런 초법적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는 자들이 단죄 되는 것일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 이 글의 내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나라의 아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각 언론사로 배포된 보도 자료에 이모씨의 자필서신과 함께 모든 것이 사실 일 것이란 심증이 갈 내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교도소엔 하얀 집의 제왕이라 불렸던 그런 초법적 존재가 활약하는가 봅니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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