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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시행령"은 노동자에 대한 구태타이다.◆◆▲□↓ 2017-03-23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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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 추천:37

천인공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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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양대지침 주요 내용

 

'일반 해고'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교육 자천 를 거처 해고한다.

** 노동자 권익을 이야기하고 노조활동하고 동조하면 해고시키겠다는 것임.

그렇게 노동현장에서 적용되는 거다.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

채용시 그런 사람은 아예 들어갈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사람이 있다해도 현장에서 스스로 도태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법은 필요치도 않는것이다.

허울좋은 변명이고 노동자들을 노예화시키겠다는 거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 작성->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집단의견이란 노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

의견을 반영, 협의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청취한다는거다. 이마저 안해도 된다.

어느 기업이 벌금 500만원 내고말지 노조의 의견을 들을려 하겠는가?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노조반대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발생

** 기존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모든 취업규칙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수있다는거다.

이경우도 노조등 노동자들의 의견은 청취안해해도 된다. 과태료500만원이면 된다..반대해도 소용없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이의를 제기할수도 없다. 법에 명시되어있으니...

사실상 노동조합은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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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새누리당 지지자 여러분..특히 영남 유권자 여러분.

이땅에 그나마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도 유명무실하게 무도하게도

시행령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피을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영남 유권자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은 상위 0.1%의 상층부에서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현제는 상위 1%에 해당됩니까?

제발이지 ...

새누리당 저 패악하고 무도한 무리들의 질주를 멈추게 해주십시요..

 

정말 지금 우리현실을 젊은이들은 핼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관련 시행령이 발효되면 이땅은...

여러분 후손들이 다녀야할 회사는 살아야할 세상은

인간성이 실종된  정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누리당 지금의 여당을 밀어줄겁니까?

영남인 여러분, 제발 미망에서 깨어나십시요.

영남지역패권주의는 영남인들 여러분들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그 야만적인 마술에서 여러분들이 갇혀있는동안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

패허같은 사회에 살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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