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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조직론(9).. 정보조직에 대하여. ♨♧↓ 2017-03-24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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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론(9).. 정보조직에 대하여.
정보조직은 패쇄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도 정보기관에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다. 그리고 공작작업을 포함한 최종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사령실은 꼭 운영한다. 그러나 그 공유는 타 공작이 필요할 시 공작의 관련유무만 알 정도로 극히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라면 정보상황실도 운영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극히 제한적이라 오직 필요한 곳 외에는 노출되거나 알려지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다. 만약 알려지는 행동을 했다면 그 조직은 정보조직으로써 이미 망한 조직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만 한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든 중정이든 그 조직은 이 원칙을 지킨다면 정보조직으로 꼭 필요하다. 단, 그것이 대통령 휘하의 하부조직이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정보조직은 무엇이든 정권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탄압으로 이용되는 국내정보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나 정권 그리고 정치세력하고는 조금의 연관성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조직을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총리와 내각), 그리고 사법부로 구분한다면 정보조직은 당연히 경찰과 군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며, 구지 소속을 결정한다면 조직 전체가 철저히 비정치적인 사법부가 그들이 속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사법부는 정치에 물들어 있지만은, 사법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와 연관된 모든 인사가 다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정보조직이라는 것은 체질상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내부의 원칙이 있고, 그것을 침해받았을 때는 상대를 죽이는 것을 서슴치않는다. 그것은 정보를 누설당했을 때 그에 속한 공작요원은 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보요원이라는 것도 숨긴다. 만약 자신이 정보요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적에 의하여 회유 포섭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무엇이 보수냐?'란 것이다. 생긴 것은 머리좋게 생긴 김무성이가 왜 자꾸 '보수, 보수' 하는지 모르겠다. '보수'와 '진보'는 정치성향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정책시행에 있어 '법에 유연성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하는냐?'의 문제이다. 특히 그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복지의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이미 완전할 수 없음'을 말했다. 법보다는 현실인식을 먼저하여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어 '바른 법의 정신의 실행'이라고 믿는 측은 '진보'이며, 그래도 '법 제정절차를 한 다음에 그 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보수'이다. '법이 먼저냐?' '현실인식을 먼저하느냐?'로 '법 개정이라는 법적절차를 한 후에 그 실행을 해야하느냐?'와 '실행이 먼저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같은 법 적용의 형태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늘 같이 하고 늘 따라다는 것으로 '진보'가 많을 때는 '그 사회는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보수'가 많을 때는 '그 사회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향을 따지는 문제라면,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신진세력'으로 고쳐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조직은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므로 '진보'의 입장을 취할 수 없고 오직 철저한 '보수'의 입장 뿐이다. 그리고 배타적이기까지 하다. 정보조직은 정보조직만의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사실상 독립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뤄지는 사건도 일반인의 상상을 넘는 사건이다. 그건 정보조직에서 첫째로 가장 우려되는 사건은 정보조직내에 적의 간첩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로 정보조직도 돈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정보조직내부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정보조직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사항이다. 그리고 내부감찰 사항이다. 외부감찰도 있다. 정보조직은 첩보의 수단으로 많은 정보를 취합한다. 거기에는 비리나 정보누설, 군 반역,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적의 동태와 적 정보요원 포섭, 역정보, 역공작, 역선전, 적 정보조직에 위장침투, 기만, 사보타지, 민심교란, 등 수많은 첩보활동과 공작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이중 만만치않게 수집되는 것이 사회에 만연된 비리이며, 그것은 적이 그렇게 위장하여 들어오거나, 적에 의하여 언제든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사헌부의 역활을 가미하면 훌륭한 국가기관으로써의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 정보조직은 국가적인 위기에 대비하기 의한 정보수집과 그 전달에 있다. 그래서 정보수집은 극히 비밀을 요하는 작업인 동시에 아주 최소한 인원하고만 접촉한다. 다만 전면에는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보조직이 상대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국정 최고책임자 단 하나 뿐이다. 또 접촉하는 상시의 인원은 국회의 정보위위원들과 몇명의 대법관, 그리고 정보는 수집 전달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 정도이다. 그래도 국정 최고책임자의 정보조직에 대한 지시는 없다. 정보 인사위는 정보기관의 공작사업도 알고있는 극소수의 정보수뇌진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래서 지극히 패쇄적이다. 외부의 간섭을 극도로 피한다. 그래서 정보조직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정보기관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국가기관이다. 정보조직은 우선 국정 최고책임자의 인척과 참모, 측근에 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그 비리자를 척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부수적인 상대자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범죄행위와 비리가 한계를 넘는 경우, 국정 당사자에게 직접 하야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국회와 사법부로 하여금 국정 최고책임자를 탄핵하는 결정적인 정보와 군의 내부결속을 통보해줄 수 있다. 현재 탄핵과정을 맡고있는 기관은 국회와 또 헌법재판소 기관 뿐이니 접촉하는 인원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관 등 그리고 몇몇의 극소수 대법관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도 결코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정보기관은 그림자여야 한다. 실체가 있으나 실체가 없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유일하게 노출되는 정보의 수장은 정부기관이며 민간기관인 국정원 원장 하나뿐이며, 군 정보기관의 인사는 처음부터 공개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일은 정보기관 스스로 한다. 오직 내부의 살벌한 감찰의 기준에 의해서 반역과 비리가 전무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탄핵과정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일어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기까지 180일이 걸릴 일이 아니다. 아니 단 2주면 그 결정이 '이미 확정적으로' 가능해야 정상이다. 그게 정보기관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을 정상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 정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이 탄핵이 이뤄지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정보기관이 그 힘으로 국회와 공모하여 그 집권자를 압박하고 탄핵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면? 우선 그럴려면 국회의원의 2/3이 그 집권자와 대립되어야 하며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이 있다. 누구도 주권의 주인인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요긴할 때 꼭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직접 탄핵!! 그래서 대통령제도 하의 정보기관의 역활은 매우 복잡한 경우를 가진다. 쉽게 하려면 정보조직 통제권이 없는 총리제가 낫다. 그래도 제대로 정보조직이 작용하려면 제대로된 정비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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