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현실 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폐기 되어야한다.
간통죄가 제정될때 대다수는 찬성 햇지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역겨운 법 이였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죄가 되다니 ?
대가성이 전혀 없는데 금품을 주었다고 입건이 된다? 사리에 맞나 ?
공직자는 년간 받은 금품을 신고하게하고 신고 누락된 것만 문제를 삼어야 옳지 않을가? 공직자에게 위축감을 주면 안된다.
무조건 금품을 받앗다고 입건이 된다면 민주국가 인가? 석연치 않다.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자도 있을 것 이다. 본인에게 안 주고 가족에게 제공하면 식별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 이다.
시행은 하자. 그러나 분명 시한부 법률 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