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ㄱ대 여대생이 스리랑카인 3인으로 부터 윤간(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여대생 1학년은 동료들과 친목모임을 마치고 집에 귀가 하던 중 인근 공장에 있는 외국인(스리랑카 인)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고속도로 상에 시체를 버려 교통사고로 위장했는데, 피해자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수사에서 외국인들이 진범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어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적어도 여성에게 성폭력은 여성 분들의 영혼을 말살하는 것과도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살인범, 외국인에게 시효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법을 떠나서라도 인권에 관계없이 처단해야 한다. 감히 외국인 들이 국내인을 상대로 극악한 해를 끼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의회에서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의 성폭력 극악범과 죄질이 나쁜 반 사회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시 공소시효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외국들의 영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법이나 대통령 령, 부령(행정 각 부 장관)을 통해서 간단히 이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외국인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들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런 자들에게 인권이 필요한가? 이해가 안된다. 어쨋든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다니 신속히 척결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살해 된것에 대해서... 이럴때 대통령의 강력한 대국민 메세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