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쓰는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약 8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요금이 약 18,000원씩(기본 테이터 사용후 추가 유료 제공 최대금액) 추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게임 등으로 데이터를 초과해서 사용한것으로 알고 아이를 혼냈으나 아이는 자신은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는것을 무시하고 향후에는 데이터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고 매달 데이터 선물하기를 통해 월초에 1~2기가의 데이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이터 요금이 똑같은 형태로(데이터 최대사용 부가요금) 청구되어 SKT에 문의하니 SKT에서 답변은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부과된 요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그럼 데이터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어느날짜 어느 시간대에 얼만큼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나 어디에(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금부과가 어디있냐고 사용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사용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는냐는 질의에 시종 일관 확인이 불과하고 사용한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미성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한듯 하니 그 기간동안의 추가 부가요금(데이터 요금)을 환불해주고 미성년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당히 사용한 요금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것으로 그것 보다는 사용내용을 공개하여 정당한 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확인이 불가 하다는 답변뿐이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전화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민원을 제기 해도 못해주는거는 못해주는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자에게 그럼 팀장님(SKT소비자보호원 팀장이라 함)은 신용카드 요금이 세부 사용내역도 없이 전체 요금을 부가하면 그냥 낼것냐는 질문에 당연히 내지 않는고 답해서 그럼 이렇게 무조건 데이터를 초과로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것 하고 세부내용없이 총액만 기재해서 카드값 내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반문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자 신분으로 데이터 사용내역(시간대별 사용량, 사용처는 모르는)을 요구하니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방문 신청하라고 하기에 이미 가입 단계에서 법적보호자를 확인했는데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고 법적 보호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 않는냐 하니 미성년자 이름으로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성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기에 그럼 타인 명의로 잘못 사용하는 소수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게 정당한것이냐, 그 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어서 고객이 서류 발급이나 방문 등이 귀찮아서 민원 제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것은 요금 십몇만원 돌려 받고자가 아닌라 누가 잘못한것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쓴것이라면 정당히 요금을 낼것이나 만약에 SKT에서 불법으로 부과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과(저에게 욕 먹은 우리 아이에게는 제가 사과애야 겠지요) 및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보상(부당 요금 등)을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혹시 위와 유사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고나서 SKT 담당 팀장이랑 통화 한번 했습니다.
아마도 답변 최대 기일인 2~3주후에 미래부에 답변주고 나서 제가 또 민원(미래부에 3번까지 민원 가능) 내면 통화 한번 하고 또 2~3주후에 답변주면서 시간 끌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년이 가도 끝까지 해볼겁니다. 그래서 아이 요금제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