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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러방지법" 대상이 잘못 되었다.●◐◑ 2017-03-25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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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같이 주민등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라란 명목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통신감청과 자료수집의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대상이 "국민통제" 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대목이다.
군사정권에서 탄생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역사, 아니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으니 과거라고 해야하나... 그 과거가 잘 말해준다.
게다가 국민통제의 달콤함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업적만을 기억하는 것도 국민통제의 한면일 것이다. 통제에 의해 국민은 국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테러방지법 좋다. 하지만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전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테러범이나 테러 의심자로 지명되면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모든 정보가 조사된다.
안전조치? 안전 시스템? 웃기는 소리. 조직과 절차는 완벽하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건 "사람" 이다. 공무원의 도덕성만을 믿고 권한을 준다? 부패지수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강도인지 선량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주고 조정간을 안전으로 해놨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테러방지법은 초기 대상부터 다시 설정되어야한다. 국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테러활동이 아니라 진정 테러를 할만한 위험인물을 특정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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