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방사장 거론했다고 이종걸 면책특권 밟고 조응천 비판? 조선 [사설] 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를 통해 실명과 직위까지 공개했다. 다음 날 정정 보도 자료를 내 사과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돼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본 뒤였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거짓 보도 죽먹듯이 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 ”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 피해입은 사람이 MBC 고위 간부라고 하는데 조선일보 중일앙보 동아일보와 MBC SBS KBS 요즘 북한관련뉴스보도 보면 사실과 다른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2016년 6월23일 북한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 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중일앙보 동아일보와 MBC SBS KBS가 이제까지 무 수단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북한은 ‘화성-10’ 이라고 밝혔다. ‘무수단’은 미국이 편의대로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화성-10’을 ‘무수단’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주장이다.
조선사설은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킨 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이다.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의 비서관실에서 만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나라를 어수선하게 했던 사람이 그 경력을 갖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허위 폭로를 일삼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킨 뒤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라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고발자 였다고 본다.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법과 제도 있었다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국회의원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성추행 사건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끝에도 조심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는 멀쩡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놓고는 "급하니까 보좌진이 준 것을 갖고 그냥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한 건' 터뜨리겠다는 욕심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는 비판받아야 하고 채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분석해 보면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응천 의원의 사례를 빌미로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축소 시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이다. 쇠뿔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免責)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상 권리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리가 사생활(私生活)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다는 게 현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조 의원에게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이 남의 얼굴에 먹칠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정감사 때도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뒤 사실 아닌 걸로 판명돼도 모른 체하는 일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 것도 비리보다 바로 이런 무책임한 행태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4월8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끈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유승민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위해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난것도 모자라 20대국회 새누리당 공천에서도 사실상 배제됐었다. 2015년 4월8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책(免責)특권'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혀 숙청 당했다. 또한 청와대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조응천 의원의 경우도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의 희생자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책(免責)특권'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국정 통제·감시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부여한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게 아니다. 허위 폭로, 거짓 명예훼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일정 기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옳다. 최소한 국회가 '유언비어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아닌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4월6일 이종걸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압력으로 실명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를 아느냐”고 물었다고한다.
조선일보는 즉각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이종걸 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고한다. “○○일보 ○사장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실명거론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즉시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고한다. 이종걸 의원실은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포털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싣고, 조선일보 항의서한을 공개했다고한다.
조선일보는 국회 기자실에 “발언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되니, 보도자제를 요청한다”는 공지문을 돌리고, 포털에 이종걸 의원의 글에 임시 차단조처를 요청하였다고한다. 그밖의 포털 관련게시물 약 300건도 삭제요청하였다고한다.
한 달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언급한 것이 문제없다고 판결하여 복구조치되었다고한다. 그러나 이미 발언 4일 만인 4월10일에 조선일보사는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다고한다 . 이와 별개로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 명의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한다. 또 이종걸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혐의와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한다.그러나 2011년 11월30일 법원은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접대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하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免責)특권'을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에 상기시킨다.
(자료출처= 2016년7월4일 조선일보 [사설] 조응천 의원, 멀쩡한 사람 性추행범 지목 후 사과하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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