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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못알고 계시는듯...236반가워요874 2016-12-11 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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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6 추천:37

일단 법률상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를 달리는게 맞습니다. 다만 차도의 가장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죠. 만약 자전거가 1개 차선 이상을 막고 다닌다면 글쓴이의 말처럼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맨 오른쪽 차선만 타고 가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자전거에 대해 통용되는 교통규칙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권리라는 것 또한 법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말입니다. 경광등을 들고 교차로에서 차량을 아예 못지나가게 한다던가 혹은 오른쪽 1개 차선 이외의 차선을 막아서게 된다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서 정한 규칙이라면, 안전을 위해 한개의 차선을 타면서 자동차들의 주의를 위해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서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지요.

 

한밤중에 라이트가 없는 자전거나 역주행 하는 자전거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사지는 필수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자전거를 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자전거가 생활에서도 이용되지만, 운동이나 기타 운송수단으로서도 역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단순히 동네 한바퀴 도는 운동도구로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글쓴이가 먼저 의식을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도로 증설에 대한 예산 퍼주기는 저도 반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못타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이들의 의식이 낙후되어 위험한 것입니다. 사대강 자전거 도로 대신 제대로 된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법이나 운전자들의 도로 공유에 대한 의식 교육이나 홍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뭐 늘 그렇듯 토건사업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자전거 타는 이들이 오히려 욕먹고 있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자전거세라고 하시는데, 자전거 살때 세금 내고 삽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각종 세금 다 내고 탑니다. 자동차세를 낸 자동차만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인가요?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도로가 자동차만 쓰라고 만들어 진것은 아니죠. 더욱이 자전거세를 별도로 내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환경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쓰라고 세금을 지원해줘도 모자를 판국에 세금을 별도로 매기자니...이건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물론 몇몇 개념없는 자전거족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개념없는 운전자도 한둘이 아니니까요. 서로 양보하며 교통법규에 따라 운행하면 공기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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