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재자 박정희 시절, 조작한 간첩사건, & #39;국가배상금도 최대& #39;
2008년이후 5년간 국가가 배상한 금액만도 1300억원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가 1974~79년 유신독재 2인자 퍼스트 레이디로 독재권력을 누리기도 하였던 박정희 정권 때 조작한 사건으로 2008년 이후 5년동안이만 국가 배상액이 1222억9973만4000원이나 된다.
역대 정권 중 집권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국가배상금액도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박정희 집권기간이 끝난지 30여년이 지났다는 점과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약 20년간 일어난 사건은 전체 국가배상금액 329억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무고한 국민들이 독재자 박정희에게 사형, 고문, 투옥을 당했는지 잘 나타난다.
박정희 정권 원인 국가배상 현황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약 20년간 일어난 사건은 전체 국가배상금액 중 13.1%(328억9882만1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단지 긴 집권기간으로 압도적인 국가배상금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기록한 이유는 단일 사건으로 배상금 1·2위를 기록한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문이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배상금은 632억4950만 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배상금은 497억2296만6000원으로, 두 사건을 합하면 전체 배상금의 45.1%를 차지했다.
▲ 1975년 4월 8일 오전 대법정에서 개정된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사건 피고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모습, 오마이 뉴스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기록한 이유는 단일 사건으로 배상금 1·2위를 기록한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문이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배상금은 632억4950만 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배상금은 497억2296만6000원으로, 두 사건을 합하면 전체 배상금의 45.1%를 차지했다.
원인 사건이 박정희 때인 국가배상 26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배상은 단 한 건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조직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에는 예외 없이 잠 안 재우기를 비롯해 폭행·협박·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가 등장했다.
특히 올해 5월 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부마항쟁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이 시위 참가 여대생에게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강요하면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동반한 고문을 했다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다.
국가배상 내역은 박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조작이 단지 대학생 등 지식인 계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방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968년 7월 연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 억류된 후 약 4개월 만에 풀려났던 어민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박 정권은 & #39;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음모했고, 북한을 찬양·고무했으며, 군사기밀을 탐지했고, 이 사실을 불고지했다& #39;고 조작했다.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5억7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했다.
"북한, 건축 기술 낫다더라" 한 마디에 징역 10년
▲ 지난 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를 증언하는 영화 & #39;유신의 추억 - 다카키 마사오의 전성시대& #39;(감독 이정황) 제작발표회에서 한홍구 교수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77년 2월 한 사람이 곗날 지인과 잡담을 하던 중 "우리는 집을 장만하려면 아주 어렵고 집을 지으려면 브로크 1매씩 쌓아서 짓지만 이북에서는 앞면·옆면·뒷면을 조립식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크레인으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2, 3층 집도 속성으로 짓고 건축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건물이 좋고 집들이 많아서 없는 사람들은 이북에서 살기가 좋더라"라고 말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잡담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보법 위반일까?
혹 위반이더라도 10년형의 중형감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마저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재판 도중 번복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이 사건은 결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거쳐 모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액은 8215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