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신천지(교주 이만희)가 지난 해 CBS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한 8부작 관찰 다큐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에 대해서 이단 상담소 강제 개종을 방조하는 CBS 기독교 방송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시위를 종로 한기총 건물과 서울 목동 CBS 기독교 방송 본사 및 전국 지사 건물 앞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
신천지에서 강제개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상담소의 회심사역에 대해서 세상법에서 강제개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재미난 판례가 있습니다 .....
그 첫 판례로 .....
피고인 : 광주 지역 이단상담소 소장 임웅기
[광주지방검찰청 2011 형제 7498]
I. 죄명 : 강금
II. 처분 : 각하에 의한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2011 형제 3347]
I 죄명 :
1. 감금교사
2. 협박교사
3. 강요교사
II 처분 : 각하에 의한 불기소처분
두 번째 판례
다음은 특이한 케이스로 이단상담소의 회심상담이 강제개종이라 주장했던 강제개종 피해자연대 강
모 씨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피고인 : 강 모씨[강제개종 피해자연대회원,2010고단1235]
I. 죄명: 명예홰손
II.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남지역 이단상담소 소장이자 대광교회 담임이셨던 김 종한 목사에 대해서 회심사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법 조차도 이단상담소의 회심사역을 강제개종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