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공식발의되어 오는 9일 표결을 눈앞에둔 시점에서, 제발 이것으로 모든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와중에도 아랑곳없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자진사퇴]하지않고 [헌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수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라는 청와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온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여인의 잠꼬대같은 말한마디가 그나마 한숨 돌리고있는 민심을 향해 또다시 염장질을 자행하고 나온 셈이어서 실소를 감출길 없게한다.
한편 이같이 어이없는 분위기를 틈타, 쌩뚱 맞게도 "탄핵안가결 이후에도 [하야]가 가능
하다느니", 혹은 "오는 9일 표결이 불발되면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게되어 피소추자 인 박근혜의죄는 모조리 면죄부가 된다느니"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물타기 코스프레 괴담 들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돌고 있는듯하여 부득히 헌법에 적시된 관련내용 들을 숙지해 가며 상식선에서 객관적인[유권해석]을 아니 해 볼수가 없게된다!!!
먼저,헌법이정한 법리를 감가감산 없이 그대로 적용했을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대통령의 모든권한이 정지됨으로 자진사퇴 할수 없다가 정답일수
밖에 없다는게 상식임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잘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2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 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모든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더불어 4항에
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 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 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럼 내친김에 국회법 제134조2항에 적시된 관련내용까지 참고삼아 한번 더 살펴보자.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 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조항의 목적은 일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때 피소추자가 탄핵 을 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그만두거나 해임 할수 없도록 하기위한 법적 제동장치 임에 틀림없다.
혹자들은 국회법상으로 대통령이 [최고선출직] 이기때문에 국회법에 언급된 [임명권자]가 따로없는 만큼 대통령만을 국한해서 탄핵안이 가결된후 헌재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아직 우리헌정사에 그에다른 판례가 나온게 없음으로 [자진사퇴]가 가능 할수도 있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나오는 자들이 없진않지만, 이같은 피상적인 유권 해석은 헌법정신의 존엄을 훼손하고 다분히 본말이 전도당해 헌정질서와 법리를 악용 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지게되기 쉽다
고 보여진다.
만약 탄핵이나 자진사퇴 방식이 법리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이라면 모를까??? 탄핵과 자진사퇴는 결과면에서 강제적인 구속력과 자율적인 방임성으로 분리되는 전혀 다른 유권해석상의 법집행이 뒤따르게 되기때문 에 이같은 주장속에선 형평성도 객관성도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자칫 무의미한 [법리공방]을 불러일으키게 될 [위헌소지]만 증폭될 뿐인 게다.
더불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국회법에 적시된 임명권자가 따로 없다는
황당주장을 펼치곤 해왔었는데 엄밀히 따져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이 임명권자가 됨으로 만약 다수국민이 탄핵도중 자진사퇴를 용납치않고 탄핵의 [원고잉]을 요구하면 대통령의 탄핵은 "이렇다" "저렇다"식의 한낱 구태의연한 공방 이 필요치않은 엄혹한 필살기가 될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헌재' 역시도 대통령탄핵을 결정하는데 사법부에의한 피소추자의 형사적 유죄판결
여부보단 국민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작용된 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여 판단하게된다 면 더이상 이문제로 인해 왈가왈부할 이유 조차 무의미하고 물색없는짓이 될수밖에
없다는게 정도라 할것이다.
또한 오는 9일 국회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더이상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해져 박근혜
피의자의 죄가 면죄부 당하고 말것이라는 얘긴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의 괴담일 뿐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회기가 바뀌면 [재발의]
는 언제든 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일단 안당하고 보는게
상책일 것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함은 물론이요, 공명 정대하게 집행 되어져야 한다. 만일 법에 적시된 내용을 정상참작 등의 법리적 해석의 융통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상이 생긴다 면, 그 수혜를 입게될 대상자는 반드시 [선의의피해자]라고 만인앞에 입증될수 있는 자라야 할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요핵심배후인 피의자 박씨여인은 이미 국민이나 사법부가
관용할수있는 임계점을 넘어서버린 막장 폐륜정권의 수괴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존재이다.
더불어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매우 죄질이나쁜 악질적인 피의자라는 사실이다.
법이추구하는 정신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
하는데 있지, 반성할줄 모르는 특정범죄자의 지위나 형편에따라 법이 지락펴락 당한대서 야 말이되는가???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란 결코 법이 범죄자의
권력앞에 읍소해가며 사유화 당하게 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일컬음이 아니다...
바야흐로 [법]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하면, 그것은 곧 사유화된 권력에의해 국정이 농락 당하는것보다 훨씬더 심각한 [혹세무민] 의 [세상농단]이 되고 말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한다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람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