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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박근는 강제하야를 당하게 되는가? 강제하야 후 재판을 받는↑◑← 2017-04-21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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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받게 되는가?

 

3) 民主共和國

...아직은, 2015년의 여름의 끝자락이기도 하며, 2015년 가을의 시작의 때이기도 합니다. 계절의 자연한 변화 곧, 환절기입니다.

 

아침 저녘으로는 가을을 느끼게 하는 선선한 바람이 일지만, 한 낯 때가 되면, 무더운 여름입니다.

 

2015년 9월 4일을 보내는 중에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이러하게, 大韓民國論의 붓을 들고, 정처 없이 드 넙은 광야를 현실에 대한 이방의 나그네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필자 외의 모두는 필자로 인하여 현실에 대한 단순한 식민으로 추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필자 외의 모두는 오로지 주어진 사정을 근거하여 자기를 위한 방법과 수단만을 추구 할 뿐입니다.

 

大韓民國의 창설의 원리로서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內亂이 나타나면, 이 內亂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유지 보호의 국민의 정치상의 책임수행이 나타나게 되며, 이 책임수행 때문에 사실상의 생존을 위한 민생 또는 자존을 위한 민생 창출의 노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임수행을 위한 대표 1인이 등장되고, 이 등장으로부터 모두는 그러하게 현실에 대한 식민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위 內亂의 결과 발생범으로서 제정헌법 제2조의 실체화를 위한 민주화의 헌법으로서 현행헌법 제84조 중의 外患이 나타나기까지 이 글을 쓰는 필자와 외의 여러분은 위 內亂에 의한 불법한 政權으로 구분되어 사는 것입니다.

 

(위 정치상의 책임수행의 필자)<內亂에 의한 불법한 政權>(필자 외의 여러분)

 

(위 內亂의 박정희)<위 내란에 의한 불법한 政權 전두환>(위 外患의 박근혜)

 

위 內亂과 그 결과 발생범으로서 위 外患이 나타나기까지 (35-36)년의 세월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 外患은 형식상의 外患이며, 이는 위 內亂의 결과 발생범이기 때문입니다. 外患은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없애고자, 자유 민주주의의 敵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형식상의 외환), 그 목적에 있는 경우와 사정(내용상의 外患)입니다.

 

현 박근혜 당선인은 형식상 관권개입주정선거론 안에 있고, 현행헌법 제67조 3항을 파기한 불법사실론 안에 있습니다.

 

(관권개입주정선거론)<현 박근혜 당선인>(현행헌법 제67조 3항을 파기한 불법사실론)

 

그러므로, 박근혜 당선인은 관권개입부정선거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하야를 당하게 되는, 강제하야 사후에 현행헌법 제67조 3항을 파기한 불법사실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탈출의 방법과 수단으로 공산주의 북한과의 불법한 관계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의 박근혜는 위 內亂에 의한 박정권으로서 전두환에 대한 민주화에 의한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 안에 있었고, 이를 근거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위 박정권을 이용하여 관권개입부정선거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형식상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위 박정권>(관권개입의 부정선거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

 

그러나, 위 정치상의 책임수행의 필자 외의 위 박정권에 대하여 자기를 위한 민주화를 든 여러분은 大韓民國의 창설의 원리와 이에 의한 정치상의 논리를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고, 사후에 자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비로서 필자의 大韓民國論을 통하여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이라고 외치면서, 그 외침 안에서 오로지 주어진 사정만을 근거하여 자기를 위한 생활에 있을 뿐입니다. 大韓民國은 창설 완성 된 국가가 아니라 창설 중에 있으며, 현 박근혜 당선인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하야가 나타나야 이를 사유로 한, 현행헌법 제68조 2항의 대통령 선거로부터 大韓民國의 창설 완성의 형식상의 결과로서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 수립의 통치권으로서 “필자에 의한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김무성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 외의 여러분은 도무지 믿고 수용 할 수 없는 이 글을 쓰는 필자만의 희망사항으로 알고 이해 할 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의 大韓民國의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인간적 행복을 전제한 自由를 창설하는 思想이고, 생활이념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敵으로 전제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는 존립을 위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동성의 원리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의 大韓民國論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론입니다.

 

군권을 전제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實定法의 국가 일 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자동성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 파기하는 이른바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한 제한 통제를 자동적으로 상대성에 따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 안의 관권개입부정선거론이나, 이제까지의 우리의 대법원은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원시적인 증거주의의 재판에 한계 되었으나, 2012년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때로부터 여러분의 민주화에 의한 이치와 상식 곧,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大韓民國의 대법원으로 창설되었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생각이며, 이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관권개입부정선거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대법원은 오로지 국가로서 위 죄의 박정희와 이를 위한 박정권을 근거한 원시적인 증거주의 재판에 한계 되었으나, 여러분의 위 박정권에 대한 각자를 위한 민주화에 의하여 2012년 12월의 때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형식상의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대법원이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권권개입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사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어진 사정으로서 위 박정권을 위한 대법원에서 벗어난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이 글을 쓰는 필자만의 생각이고, 주장 일 뿐이나, 또한 자유 민주주의의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자동성의 원리와 이에 의한 정치상의 논리 등에 대하여 오로지 필자만이 이를 들고 있으므로,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고 주장에 불과하나, 나타난 문제는 우리 중의 박근혜는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로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될 수 없다는 자기의 생각을 근거하여 위 박정권을 근거하므로서 관권개입의 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론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권개입부정선거는 위 박정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되나, 이를 근거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으로 형식상 현행헌법상의 대통령 임기 중의 전반기 30개월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후반기 30개월은 관권개입부정선거를 자행한 박정권이 몫이나, 이는 관권개입주정선거론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기 30개월 안에서 위 박정권은 비로서 처벌의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 30개월의 박근혜 당선인은 위 박정권에 의한 제한 통제로서 관권개입부정선거론 안의 전반기 30개월의 박근혜 당선인이며, 그러므로, 관권개입부정선거론에 의하여 위 박정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의 때에 유효투표 다수의 선거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가지며, 따라서, 새해 1월의 때로부터 3개월 동안 政權인수인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정치상의 관습입니다. 이 원인에. 대통령 당선인의 현행헌법상의 형식상의 임기 중의 전반기 30개월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30개월은 4월의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론이 등장되는 것이나, 이는 위 박정권에 대한 처벌의 정치사정이 등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권개입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박정권을 근거한 박근혜 당선인이기 때문에, 위 박정권이 붕괴되면 더 이상 박근혜 당선인은 존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 박정권 중의 하나로서 새누리당은 위 박정권과 新韓國 창조의 대혁명권의 합이며, 이를 근거한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이것이 곧, 새누리당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을 근거한 전반기 30개월의 박근혜 당선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형식상의 정당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에서, 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대통령으로 이행되는 것이며, 그 이행의 과정을 민주화라하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민주화 때문에 우리는 자연하게 이치와 상식을 근거하는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 박정권)<박근혜 당선인>(新韓國 창조의 대혁명권)

 

新韓國 창조의 대혁명권은 전통성의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제한 통제를 위하여 위 박정권과의 합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박정권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을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우리는 이제까지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전통성의 형식상의 與野론 안에 있었으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민주화로 붕괴되고, 후보 개인의 힘과 능력에 선거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글을 쓰는 필자와 김무성 의원의 합이 본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지역 유권자 중심의 정당의 후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권개입부정선거(론)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부정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타나면, 이로부터, 새누리당의 붕괴로 현 박근혜 당선인은 또한 국회의 탄핵으로 강제하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답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와 처벌로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의 대법원을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의 창설이라 합니다.

 

현 대법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듯이 대한항공 부시장 조현아 사건에 대한 재판에 있으며, 이 재판의 결과는 무죄의 원심파기환송처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을 위한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들에 의한 일방적 원심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이라 할 수 없는 그러나, 억지로 본다면, 부하 직원의 진단 없는 폭행에 의한 조현아 부사장의 평온한 감정의 상실과 격한 감정 생성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 훈계였으나, 훈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이라는 사유로 그리고 항공보안법 위반의 조현아 부사장이라는 사유로 검찰고발에 의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입니다.

 

중심적 문제는 “조현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였는가?“라는 것이며, 고등법원에서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석방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러서, 나타난 문제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는 조현아 부사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훈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 없는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대법원은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부하 직원에 대한 단순한 진단 없는 폭행으로 볼 것인가?“

 

원심은 단순한 진단 없는 폭행과 항공보안법 위반의 사유로 1년의 징역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곧, 이북오도청인들 곧, 바리새인의 사전적 그리고 조직적 모의에 의한 일방적 선언입니다. 이 사유로, 대법원 재판부에 이북오도청인의 대법권에 대한 제척사유를 들은 필자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 재판의 관계로 사실상의 결혼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위 제척사유로 인하여 사전적 그리고 조직적 모의에 의한 일방적 선언이라는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서, 증인, 원심 재판장, 또한 전남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모욕목적의 경향신문의 여기자의 모욕을 위한 속언을 신문에 게시한 모두가, 이북오도청인들이며,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부하직원의 단순한 진단 없는 폭행의 심리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起訴狀이 이치와 상식이 없는 악의목적의 起訴狀이라는 것입니다. 이 起訴狀을 작성한 검사가 이북오도청인이라는 사실상의 확인을 가지지 못한 원인에, 이에 대한 사실상의 확인을 또한 대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단순한 진단 없는 폭행이 아닌 부하직원에 대한 재범방지의 주의경고의 훈계(그 직원이 귀엽고, 그래서 상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라는 주장의 필자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폭행이라면, 그 폭행의 객관적인 타당한 이유(평소에 그 직원에 대한 감정으로서 그 직원이 한도를 넘어선 지가 제일 예쁘다고 뽐내는 등 아나 무인격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한번 혼내 주어야 겠다는 등의 평소의 감정)가 있어야 합니다.

 

조현아 부사장을 사전에 언론에 갑질행위자로 보도하고, 위 起訴狀에 의한 起訴를 하였습니다.

 

이북오도청인들이라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직이고, 위 起訴狀에 의한 起訴와 원심의 재판장의 판결 중의 하나로서 조현아 부사장을 사전적 조직적 모의에 의한 모욕을 주기 위하여 고의적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를 감추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피해자라는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북오도청인들이라는 조직이 아니라면, 僞裝의 증인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 안에서 증인의 증언으로도 증인이 자기의 죄로서 평소의 대한항공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적나하게 표현한 사실을 발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평소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평온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공연한 자기를 위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원심에서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북오도청인 전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이북오도청인들이라는 조직의 사전적 모의에 의한 일방적 선언으로서 원심의 판결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론을 들었고, 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무죄의 원심파기환송처분을 들었습니다.

 

(조현아)<김만상>(박근혜)

(마리아)<나사렛 예수>(음녀)

 

필자는 30의 나이에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에 대하여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內亂論을 형식상 제정헌법 제67조에 따른 형사소추를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이북오도청인 홍소자는 필자로부터 사라졌는데, 그 이전에는 결혼을 전제한 필자에 대한 홍소자였습니다.

 

이북오도청인 홍소자는 위 죄의 박정희의 친척지간입니다. 그런가하면, 위 죄의 박정희는 필자와 박근혜와의 결혼의 관계론을 들고 있었으나, 필자가 거절하므로서 그 거절에 의하여 朴志焄이라는 이름으로 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조현아 부사장과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본의 아닌 사정에 따른 이북오도청인과의 결혼관계와 결혼전제의 관계 그리고 이혼 사정에 있었으며, 또 그러하게, 이북오도청인들이라는 조직에 의하여 죽음을 담당하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오도청인들은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생할 속에서 독립적 개인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게 조직과 주어진 사정만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성경 안의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처음에는 원만한 인격자 인 것처럼 행위하다가 그것이 먹히면 그 때로부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횡교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감추고 있는 자기의 내용상의 불온을 감추고자 형식상 이석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불온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들어났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파기 할 목적의 자유 민주주의의 법 의 파기의 불법행위로 자기를 위하여 임의로 그리고 자기의 편리대로 자유 민주주의의 법을 가져다가 사용 및 이용하는 행위 안의 황교안 입니다.

 

항공보안법의 항공이 비행기 문을 닫아서 열 때 까지를 항공보안법의 항공으로 定義한 장본인인 당시의 법무부 황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起訴狀 작성의 검사가 항공보안법에 항공에 대한 定義가 없어서 국토관리부의 定義를 근거하여 起訴狀을 작성하였다는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定義를 따로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起訴狀의 항공에 대한 定義는 자기를 위하여 일반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起訴狀의 검토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게, 이혼에 대한 보복의 조치로서 일단의 조직 이북오도청인들이 사전적으로 모의(갑질행위로 언론보도)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는 이 사실은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라 생각하는 필자입니다.

 

비행기가 고도 있는 공중에 바퀴를 접은 상태에서 떠 돌아 다니지 아니하고, 지상항로에 비행기로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항공보안법의 항공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항공 중의 비행기의 보호와 항로의 유지 보호의 보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 곧, 지상항로에 있는 비행기를 항공으로 본다면 항공보안법의 항공은 생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땅과 하늘 궁창(공중)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항로, 여객기 등의 공중항로, 그리고 고도의 하늘을 나는 전투기로서 항공기의 구분이 있는 이유가 자연의 이치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지상항로의 비행기를 항공보안법의 항공으로 보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땅을 파기한 상식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본 장은 제정헌법 제1조(현행헌법 제1조 1항)의 實體로서 民主共和國을 알고 이해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라는 미 군정 법령 제175호의 한반도에 대한 발포를 근거한 미군정 안에서 제정헌법 제1조의 실체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위 일제에 의한 한반도 36년의 失政을 있는 그대로 승계 수용한 미국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승계 수용한 위 일제에 의한 한반도 失政은 우리 중의 친일이나, 이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 30년 안에서 형식상의 미국주의로 있다가, 1977년 4월의 때로부터 본색으로서 위 일제를 위한 우리 중의 친일로 나타나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維新憲法에 의한 박정권 36년이라 定義하는 필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서 자동성의 원리에 따라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주장이고, 이 주장을 현실을 통하여 확인하므로서 필자의 주장은 正論으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 박근혜 당선인은 대법원에 관건개입부정선거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론 안에 있고, 현행헌법 제67조 3항을 파기한 불법사실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관권개입의 부정선거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국회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탄핵이 새누리당의 붕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새누리당은 내용상 붕괴 위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과 현 박근혜 당선인은 형식상의 합의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식상의 관계에서 내용상의 관계로 이행되며, 그 이행의 과정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민주화라 합니다.

 

본래, 우리 중의 박근혜는 민주화의 형식상의 결과로서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 안에 있었고, 이를 근거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이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형식상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한 박정권에 의한 형식상의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위 박정권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불과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투표 유권자의 참석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위 박정권만이 참석한 형식상의 결과로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위 박겅권은 관권개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위 박정권과 전라도 유권자 중심의 민주당의 제한 통제를 위한 新韓國 창조의 대혁명권과의 형식상의 합에 있을 뿐이나, 더 이상 위 민주당에 대한 제한 통제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 박정권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새누리당의 붕괴가 나타나고, 이 붕괴에 의한 국회의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탄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 대법원의 불법성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자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현 대법원의 불법성의 등장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새누리당의 붕괴의 정치사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나타나면, 새누리 당의 붕괴는 형식상 나타나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서 자동성의 원리에 따라 자연하게 대법원의 불법성의 등장으로부터 그 불법성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새누리 당의 붕괴의 정치사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 대법원은 위 박정권의 관권개입의 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판결을 가져야만 불법성 없는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을 제척하고, 앞으로도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은 대법원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이력서 및 행정서식에 본적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본적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으며, 그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본적을 없애자는 주장은 이북오도청에서 나온 것이고,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우리에 대하여 지배성을 확보하고자 이치와 상식 밖의 판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우리에 대한 지배목적의 주장으로서 본적기입을 없애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의 창설의 자료로서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라는 생각의 필자이며, 이 공헌에 의한 마리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은 제정헌법 제1조와 동법 제2조의 절대적 구분에 있으나, 동법 제2조의 실체화를 위한 민주화의 헌법으로서 현행헌법은 동법 제2조와 동법 제1조를 현행헌법 제1조 안에 ①항과 ②항으로 사정에 의한 상대적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정헌법 제1조의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9년 10월의 때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國家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을 國民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으로 재창출하는 민주화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가 국민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國民主權은 제정헌법 제2조의 實體로서 이는 법상의 국민주권으로서 이 글을 쓰는 필자와 위 民主共和國 곧, 1979년 10월 때의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民主共和國의 수용의 사실상의 극민주권으로서 여러분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 구분의 근거로서 제정헌법 제2조입니다. 그러므로,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는 수립되는 것이나, 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우리에 대한 민주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자료로서 또한 대법원에 대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통하여 호적(본적)이 없어진 원인과 목적을 비로서 알고 이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북오도청인들 곧, 바리새인이 우리에 대한 지배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이치와 상식 밖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호적기재의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원심재판의 결과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무죄의 판결을 내려야 할 사안을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논하여야 할 사실은 ?위 조현아에 대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의 훈계를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으로 보았다는 것과 ?악악의의 起訴狀으로서 항공보안법의 항공을 항공기의 문을 항공을 위하여 문을 닫을 때부터 항공이 끝나 문을 열 때 까지 라고 定義한 起訴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언론을 통하여 위 ?을 갑질행위라 보도하고 방송하였습니다. 이로서, 나타난 문제는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부하직원의 부사장직을 외면, 무시, 파기한 모욕적인 행위로 인하여 위 조현아는 평소의 평온한 마음을 상실 당하고, 그 반대의 격한 감정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방치하면 그 방치로 고객에게도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발방지의 격한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이유 없는 공연한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행위로 보고, 이를 또한 갑질행위라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 방송, 해외등에 전파한 사후에, 위 起訴狀에 의한 起訴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장, 증인, 당시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위권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모두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이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 특성은 위 조현아의 전남편이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이며,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치와 상식으로 당연히 부하직원에 대한 훈계로 보아야 할 사정을,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로 그러하게 이유 없는 공연한 진단 없는 폭행 곧,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으로서 갑질행위로 본 것은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를 위하여 사전에 조직적 모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民主共和國이 1979년 10월의 때에 창설 완성 되었다는 것은 그러하게 주어진 사정(미군정)을 근거한 國家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되면, 창설 완성의 때로부터 이를 파기하는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內亂이 발생 된다는 것이며, 이 內亂의 등장으로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 된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며, 이로부터 위 內亂과 그에 의한 불법한 政權에 대하여 위 民主共和國의 유지 보호의 국민의 정치상의 책임수행이 등장되는 것입니다.

 

위 內亂은 유신헌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을 의미하며, 그 30개월 동안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를 위한 私軍權 하나회를 창설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 사군권 하나회를 근거한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전두환의 군사반란의 등장이고, 이에 대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민주화의 등장이었으며, 사실상의 생존을 위한 민생과 자존을 위한 민생 창출의 여러분의 사실상의 민주화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그 막을 내리고, 새롭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필자를 통한 大韓民國의 창설의 민주화가 시작되어 30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나타나 2015년 12월의 때에 우리는 현행헌법 제68조 2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필자를 통한 大韓民國 창설의 민주화의 형식상의 결과가 곧,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 수립입니다. 이 정부를 國民主權에 依한 民主共和國이라 합니다.

 

(국가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민주화 36년>(국민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민주화 36년>(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국민주권의 헌법상의 정부)

 

2015년 9월을 맞이한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사대주의 안에서 살았고 또 위 일제의 식민으로 36년을 살아 온 정통한 조선왕조의 백성으로서 조선인의 후손으로의 한국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게 현실에 대한 단순한 식민이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생활적 관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만국과 만인의 이치와 상식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삶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치와 상식을 근거하하여 논하는 생활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중의 “항공기 회항”은 惡意의 회항을 목적하고, 이를 위하여 위계와 위력을 행사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회항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회항을 승객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성에 의하여 회항을 한 경우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항공을 위한 여객기 1등석의 위 부사장은 “나, 오늘 이 비행기 못 띠워!”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항공 이전의 지상항로에서 활주로를 향하는 길목의 여객기가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기장(조종사)은 승객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 부사장의 말을 수용하여 활주로로 향하려는 여객기를 돌려 위 부사장을 내려놓고 다시 항공을 위하여 활주로로 향하여 항공을 하였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항공 중에 있었다면, 여객기의 조정사는 항공보안법 제42조 때문에 “회항 할 수 없다.”는 방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주로로 들어가고자 운전 중의 여객기이기 때문에, 승객의 요청을 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維新憲法에 의한 박정권은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통치권 남용의 불법한 政權이며, 이에 대한 우리 각자를 위한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결과로서 이치와 상식을 근거하는 國民主權의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國民主權은 형식상의 국민주권과 내용상의 국민주권으로 구분되며, 2012년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우리는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을 만났으며, 위 박정권의 관권개입주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단선인의 공식적인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을 통하여 내용상의 國民主權의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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