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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수 은지원의 양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2017-04-25 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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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家主權에 依한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에 依한 民主共和國

 

...주어진 사정(미 군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民主共和國은 1977년 10월의 때에 창설 완성되었으며, 이는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內亂의 발생으로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 제6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內亂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을 통치권 남용으로 파기한 것은 폭동이며, 維新憲法을 만든 것은 國憲紊亂입니다. 그리고,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곧, 1977년 4월의 때로부터 1979년 10월의 때까지의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자기를 위한 私軍權 하나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私軍權 하나회를 근거한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위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를 우리 중에서 오로지 30의 필자만이 大韓民國을 위한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내란자로 定義하고, 이를 公訴提議라 명명하여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정부에 필자에 대한 신변보호청원서에 첨부하였고, 또한 이를 1979년 10월의 때에 제정헌법 제67조에 따라 형식상의 형시소추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위 公訴提議를 내용상 자기를 위하여 수용하여 중앙정보부법 제1조(중앙정부장은 긴급을 요 할 때에는 국가반란자를 사살 할 수 있다.)에 따라 위 죄의 박정희에 대한 형식상의 처벌로서 1979년 10월 26일의 궁정동 사건을 가졌습니다. 위 김재규를 구실로 위 죄의 박정희를 위한 私軍權 하나회를 근거한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신군부라는 미명 안에서 군사반란에 의한 불법한 政權으로서 박정권이 태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 죄의 박정희:維新憲法)<私軍權 하나회의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이에 의한 박정권>(관권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

 

문제는,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미 군정 안에서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을 파기한 內亂이라는 것이며, 이 定義는 오로지 30의 필자만의 定義에 한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의 팔자는 위 박정권 36년을 통하여 위 公訴提議의 실체화의 노력으로서 大韓民國의 창설 완성의 노력을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하게 2015년 10월의 때를 망망히 바라보면서 사실상의 근거 없는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 박정권에 의한 관권개입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이나, 이를 “아니다.“라는 것으로 대법원이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 통제의 사정으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서, 위 조현아와 현 박근혜 당선인과 대립에 있다는 것이며, 그 대립은 이 글을 쓰는 필자와의 결혼을 전제한 위 조현아이고, 필자의 보호를 위한 위 조현아라는 사실을 근거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을 만들은 현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러하게 大韓民國論을 쓰는 노력에 있을 뿐이나,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우리에 대한 大韓民國이라는 생각의 표현으로서 필자의 大韓民國論입니다. 따라서, 大韓民國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설 완성되려면,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나타나야만 하고, 이를 사유로 현행헌법 제68조 2항의 대통령 선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이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입니다. 또한, 필자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實體로서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으로 나타나 존재하게 된다는 생각에 있으며, 그러므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大韓民國을 창조하시는 력사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 죄의 박정희론을 든 필자를 자료로 필자에 대한 惡意의 박근혜 당선인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설하신 것이라 생각하는 필자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의 결과는 ?무죄의 사유에 의한 원심파기환송처분이고, ?현 박근혜 당선인은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라는 생각의 필자입니다.

 

영이신 하나닌 아버지의 大韓民國의 창설의 력사는 신약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신약성경에 따라 창설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산약성경 안에 나사렛 예수의 역할에 있고, 위 조현아는 마리아의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박근혜 당선인은 음녀의 역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 조현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위반자로 검찰 고발이고, 이 원인에 의한 대법원의 위 조현아에 대한 심판이나, 검찰의 고발은 처벌을 전제한 惡意의 고발이라는 것이며, 이는 그 起訴狀(고발장)을 통하여 알고 이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현행헌법 제8조 8조 4항의 정부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위 조현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필요성은 사정에 의한 상대적 필요성이 아닌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을 이 세상에 대하여 세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쓰는 필자가 본서를 통하여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을 논하는 것은 유해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라는 생각의 필자입니다.

 

위 조현아는 알려지지 않은 여자이나, 이혼한 전 남편의 이북오도청인들을 통하여 비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에 대하여 알려져야만 될 위 조현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으로서 필자의 부인 곧, 영부인으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위 조현아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와 위 조현아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大韓民國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자로 우리 중에서 선택 수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위 조현아를 자료로 大韓民國論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우리에 대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위 조현아가 마리아로 태어나는 과정 중의 하나로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大韓民國은 2019년의 때에 창설 완성되며, 또한 大韓民國이 창설 완성되려면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위 내용의 박근혜 당선인을 자료로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를 수립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바지이시나, 이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후에 곧, 大韓民國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창설 완성 된 사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필자의 大韓民國論을 통하여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악용하는 현 박근혜 당선인 일 뿐입니다. 필자 외의 여러분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大韓民國論을 들고 있는 필자 일 뿐이기 때문에,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을 惡意로 만들은 현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리아 창조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생각의 필자입니다.

 

현 박근혜 당선인은 위 죄의 박정희의 결과 발생범으로서, 현행헌법 제84조 중의 형식상의 外患의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행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제정헌법 제67조와 그 文字적 내용이 똑 같다는 특성을 가졌으나, 文理적으로는 제정헌법 제67조는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현행헌법 제84조는 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국민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大韓民國이 창설 완성되려면, 그러하게 위 內亂이 나타나고 또 그 결과 발생범으로서 위 外患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에 대하여 이 글을 쓰는 필자만의 생각이고, 주장 일 뿐입니다. 필자 외의 여러분은 위 죄의 박정희론을 들고 30의 필자가 나타난 때로부터 현실에 대한 단순한 식민으로 한계 되었던 것입니다.

 

外患의 죄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1][2]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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