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7 시간 공적인 행적 조사 받아야 조선 [사설] 세월호特調委, 진상 조사 팽개치고 '政爭 도가니' 되려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行蹟)'에 대해 조사하기로 정식 의결했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 행적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작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行蹟)'에 대해 조사하기로 정식 의결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작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월호 진상조사 차원에서 불가피 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의 행적 논란은 당초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촉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와 검찰에서 따질 만큼 따진 사안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당일 경내에 머물며 21차례 보고받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대통령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혹독한 비판이 있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공개하고 하고 세월호 침몰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최종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 없는 세월호 특위 활동은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게 세월호 특위의 조사 자청해야 한다. 떳떳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대한 국회의 조사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따질 만큼 따진 사안은 세월호 침몰당시 7 시간의 공적 인 사안이 아니라 산케이 신문이 의혹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문 이었다.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직후 7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인 동선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사설은
“특조위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면 먼저 세월호 진상 규명과 대통령 행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특조위가 그동안 엄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런저런 증거나 진술이 새로 나왔으니 대통령 행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여태 검찰 수사, 법원 판결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냈으니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을 들어보겠다는 상황도 아니다. 특조위는 그런 과정을 모두 건너뛰어 대통령 조사를 결정하고 나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자의 조선일보 사설은“특조위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면 먼저 세월호 진상 규명과 대통령 행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19일 대국민 공개사과 담화문 발표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 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종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없는 세월호 진상 규명 하자는 말인가?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생활관련의혹 제기한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다. 세월호 진상특위의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엇 때문에 직접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중대사에 대해서 대면보고 받지못하고 7시간 방치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조선사설은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거니와 이런 사고로 직접 조사를 받은 전례(前例)도 없다. 대통령 행적 조사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권한 범위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결국 특조위는 청와대가 조사에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의도적으로 정쟁(政爭)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콘트롤 타워 였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콘트롤 타워는 7 시간 동안 사실상 무방비 상태 였고 해경은 허둥지둥 됐다. 당연히 콘트롤 타워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의 굼뜬 대처를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직후 7시간의 행적을 파악할수 있는 청와대 경내 CCTV 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날 특조위 회의에선 의견이 정파(政派)에 따라 완전히 갈렸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 행적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과 유족 추천 위원들이 부결시켰다. 그러자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고,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도 대통령 행적 조사안에 반대했다. 17명의 위원 중 야당·유족·대한변협 추천 9명만 찬성했다. 특조위가 이처럼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특정 정파의 의견만 반영된 '반 쪼가리'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노누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사건 수사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청와대 경내CCTV 도 조사했다고 한다. 청와대 경내CCTV 도 조사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7 시간 행적과 청와대의 7 시간 행적 어느정도 윤곽 살필수 있다.
조선사설은
“세월호 진상 조사를 감사원이나 행정부에 맡기면 또 하나마나 한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국회 주도로 특별조사위가 구성됐다. 이제 그 특조위마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운다면 국민은 국회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결국 국민은 앞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아무 데도 맡길 곳이 없다는 자괴감(自愧感)에 빠지고 말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직후 7 시간의 불분명한 행적(?) 속에서 세월호 침몰과정의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최종 책임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바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상황에 대한 굼뜬 대처는 2015년 메스르 대란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제3의 국가적 대란으로 국민들 희생 막기위한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진상 조사는 국민들 인간 안보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다.
(자료출처= 2015년 11월 24일 조선일보 [사설] 세월호特調委, 진상 조사 팽개치고 '政爭 도가니'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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