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해방후 미군정당시 두번의 유림대회를 거치면서, 유도회 총본부 위원장이자, 성균관장의 위치에 있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구로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국사 성균관의 최고 교육기관 자격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 國史編纂委員會 ]
국사편찬위원회우리 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경기 과천시 중앙동.
| 이칭별칭 | 국사관(國史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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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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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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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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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시 | 1946년 3월(국사관), 1949년(국사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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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국사관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緝敬堂)에 국사관(國史館)이 처음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국사관은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기초사료 편찬에 주력하였다. 1965년에는 전임 위원장 직제가 마련되었고, 초서로 된 원본 『승정원일기』를 탈초하여 편찬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고종시대사』·『한국독립운동사』·『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대한민국사』등을 편찬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영역을 넓혀 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와 『한국사론』 등을 편찬 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사 미개척분야에 대한 연구를 넓혀 갔다. 1987년 1월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기관이 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a).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b).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c).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6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Ⅴ. 근세 사회의 발달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새 왕조의 기틀은, 태조 때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다져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새 왕조는 통치 질서의 정비와 함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조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도읍을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유교 이념에 기초한 조선 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대성전(서울 성균관 대학교)
향교(전북 장수)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분야가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주 1) 관리가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다. 비록,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으므로,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 7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Ⅵ.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1] 민족 문화의 융성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4학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한편,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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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의 최고 대학 학벌은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泮宮.學宮의 Royal대학이며 태학의 별칭을 가진 역사적인 성균관! 성균관에서 이어진 한국 최고(最古,最高) 대학 성균관대.
문제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던 일본 잔재 학교들(그 대표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 대중 언론에서 그 추종세력을 만들어,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에 대해 도전해오고 있는 것인데, 현행 한국 헌법은 을사조약(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이 무효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중언론이나 학원광고등이 어떻든 한국의 최고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 인정)입니다. 여기에 세계사 개념을 병행시키면 교황성하께서 윤허하신 서강대가 성균관대처럼 Royal대에 해당됩니다. 세계사는 국사나 국민윤리.한문.국어의 고전처럼 한국의 公敎育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이므로 필자가 이를 반영하여 세계사의 강자인 서유럽과 교황청과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근에 교황성하 윤허의 Royal대인 서강대를 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됨)과 같은 Royal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른 대학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의 기준과는 동 떨어진 대중언론의 도전세력들로, Royal대는 아니며,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추종세력이거나, 그 개념을 반영시키려하는 대학들로, 한국 영토에서 학벌같은게 없습니다(헌법의 임시정부 개념으로 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해방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를 이승만.김구선생과 독립투사이신 성균관장 김창숙 선생 및 전국 유림들이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의 신분이던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대를 등록하고, 제사기구는 성균관으로 분리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당시 국사에서 가르치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최고 교육기관)자격은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미군정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원래부터 을사조약이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라고 하였고,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기전에는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면서 한일병합무효(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도 주장)를 선언하여, 연합국인 프랑스.구소련.폴란드정부에 승인받은 국제법 자격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경성제대 후신이라 성균관 앞에다 순서를 써 놓거나, 국립대로 조치했어도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등에 의해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상태였고요. 서울대의 국립대화는 임시정부 기준으로는 선전포고한 적국재산(경성제대)을 국유화한 적산재산의 국유화 처리에 해당됩니다. 국제법으로는 일본의 항복시점에 일본기준으로도 경성제대나 왜놈학교들은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진것이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된 현행헌법 기준으로는 한국을 침략하여 주권이 없고 축출해야 할 전쟁선포 대상국 일본의 잔재가 경성제대 등 왜놈학교 후신입니다.
UN국제법위원회의 법리적 의견에 따라 을사조약이 무효가 된 후, 한일조약에서의 을사조약.한일병합 원천 무효(한국측 의견),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시행 1988.2.25)에서의 임시정부 정통성 반영으로 인한 헌법상 對日선전포고 사실을 영구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UN 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을 토대로 하면, 무효인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침략해 이에 대항해 온 한국은, 2차대전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對日 승전국이고 일본은 결과적 패전국입니다.
국내에서 헌법상 승전국이므로, 이제부터는 침략자 일본과 그 잔재들(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와 일본 강점기 포교종교 및 친일 부왜배)에 대한 청산운동의 방법을 합법적인 정부.정당.국회.사법부.시민단체.학술단체를 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큰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10.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a).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ㄱ).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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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b).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 유형
단체
- 시대
현대
-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1398년
-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 대표자
김준영
(연혁)
그 전신은 조선초인 1398년(태조 7) 현재의 위치인 숭교방(숭교방)에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성균관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성균관은 최고의 국립 대학으로서, 국가에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갑오경장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하여 성균관은 제향기능을, 경학과는 교육기능을 맡게 되었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 교육과정은 유학경전을 위주로 하되, 역사학.지리학.수학등 근대적인 교과목이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만 담당하게 되었다. 1930년에는 경학원에 명륜학원을 설치하였으며, 그 뒤 명륜전문학원으로, 1939년에 명륜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44년 일제의 강요로 명륜연성소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광복과 함께, 같은 해 9월 명륜전문학교로 재개교하였다. 명륜전문학교는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한것은 아니었지만,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1946년에 전국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설립을 위하여,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재산을 희사하고, 종전의 명륜전문학교 재단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조직하여, 같은 해 9월 성균관대학으로 인가되었다.
초대학장에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으며,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였다. 1953년 2월에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어,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편성하였다.
같은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이 재산을 갹출하여,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변경하고, 1963년에 다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조직 변경하였다.
이하생략....
2). 출판사들이 편찬하는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들.
. 두산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成均館大學校
성균관은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조선 개국 후 1398년(조선 태조 7)에 현 명륜동 캠퍼스에 설립된 국립 최고학부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칙령으로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경학과는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과하여 근대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제의 탄압으로 교육기능을 박탈당하고 경학원(經學院)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 민족의 교육열 고조로 일제는 부득이 명륜학원을 설립하였고, 1939년 명륜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8.15광복이 되자 1946년 재단법인(현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정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김창숙(金昌淑)이 취임하였다. 교훈은 인·의·예·지이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1979년 수원에 자연과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1996년 11월에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그리고 교육학사전이나, 종교학사전, 학습사전도 성균관대가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라고 학술적의견을 가지고 있고,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도 그렇게 일치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11.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전에는 국제법상 인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일본강점기에 설립된 경성제대나 기타 일본 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1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민주공화국 상태의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은 UN이란 거대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부형태입니다. 없어진 대한제국이 불법정부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이런 정부는 국제법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보편적으로 합법성을 승인받기 이전에는 몇 몇 국가에게만 승인받고, 비합법상태로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이전의 합법정부를 소멸시키거나 무너뜨리고 불법상태를 극복하여 거부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이 승인하여 합법정부가 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불법상태의 정부였더라도 이전의 합법정부에게 승리하면 새로운 합법정부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황제가 주권을 가지던 대한제국을 대체하여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정부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기존의 대한제국정부가 강력하게 제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순식간에 UN을 통하여 합법성을 가지게 된 정부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고 하였기 때문, 대한제국은 1948년 단절되고, 임시정부의 자격과 선언(민주공화국이지만 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에 대한 선전포고)은,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에 승인받은 국제법적 자격까지 소급해서 별 저항없이 계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던 대한제국상태였기 때문에, 1944년 임시정부의 승인시점부터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저지나 반대가 없어서 순탄하게 부분적으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국제법상의 미군정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에도 미군정만큼의 국제법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에는 국내법적 자격까지 인정받게 되다가, 현행헌법에서는 헌법전문에 반영되어 강행법적 자격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을사조약 무효라는 고종의 주장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론(국제관습법),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나중에 UN 국제법위원회도 을사조약 무효라 함)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 민주공화국 상태의 대한민국 정부출범이 있기 전까지는, 실질적 지배능력이 없었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권리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국제법상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1944년 승인한 이후 대한제국에 승인받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국제적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음)나 미군정은 대한제국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전혀 발휘될 수 없던 과도기에 출현한 불가피한 지배기구로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던 통치기구(국내법의 임시정부, 국제법의 미군정)였습니다만, 나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출범으로, 대한제국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인정받게 된 지배기구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는 임시정부를 승계하는 방침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임시정부의 선언(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에 대한 선전포고)은 자격을 가지고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현행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으로, 강행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대한민국 헌법(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