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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2017-04-28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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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용도분류 에서 예식장(100m2) 문화 및 집회시설 로 만 바야하는가?

근린생활시설 로 볼수 없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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