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필자만이 ⑴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大韓民國을 들고 있고, ⑵大韓民國은 大韓民國을 위한 한국인을 대표한 1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으로 나타나며, ⑶오로지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만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이 나타나며, ⑷이 때문에,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 수립을 하여야 하며, ⑸이를 위한 정치상의 자료로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나타나고, ⑹이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마리아 창조의 력사로서 위 부사장 조현아 사건입니다. ⑺그러므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박근혜 당선인의 강제하야가 나타난다는 주장에 있습니다.
1977년 4월의 때에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때로서 1979년 10월 26일에 위 죄의 박정희에 대한 정치상의 처벌이 나타났듯이 박근혜 당선인 역시 2013년 4월의 때에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고, 이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때로서 2015년 10월의 때입니다. 위 죄의 박정희의 결과 발생범으로서 현행헌법 제84조 중의 外患입니다. 위 죄의 박정희에 의한 私軍權 하나회를 근거한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위 죄의 박정희를 자기들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든 무리 곧, 박정권 33년 6개월(34년)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명치유신 일제에 의한 한반도 36년의 失政을 군권을 전제한 미국이 있는 그대로 승계 수용하여, 위 미국에 의한 한반도 30년을 창설하였기 때문에, 위 미국에 의한 한반도 30년 안의 위 일제에 의한 한반도 36년의 失政은 우리 중의 친일이며, 이것이, 위 죄의 박정희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에 대한 維新憲法에 의한 박정권 36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강제하야는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과 이북오도청을 통하여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50과 조현아의 自意 50의 합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自意 50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를 또한 죽이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이고, 이북오도청입니다. 따라서, 필자를 보호하고, 결혼을 전제한 조현아에 대한 음모와 음해를 가한 것은 “누구이든 필자를 보호하고, 돕는 자는 죽음 밖에 없다.“는 자기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하신 것이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사유로 처벌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리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필자와 조현아는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으로 꽁꽁 묶였습니다. 싫어도 짝이 되어 살아야만 한다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와 조현아와의 결혼을 파기시킬 목적의 조현아에 대한 죽임을 전제한 불법행위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이지만, 그 반대의 문제성을 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