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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극기는 북한괴뢰 친일 매국노 범죄행위자는 사용해서 않된다. 2017-04-29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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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 태극기.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 무궁화.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애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은 사용해도 되지만.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 사람들.

친일단체나 친일 매국노들과.

자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자들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를 사용하면 않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형소법상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면 보류하는게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된다면 정당성이 합리화 되겠지만.

만약 인용되어 탄핵된다면 이것은 태극기 사용에 대하여 정당성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태극기 사용은 국가와 민족과 인류평화를 위하여 헌신한 단체나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제정한 것이지. 국민과 국가와 인류평화를 해치는 단체가 사용하라고 만든것 아니다.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를 사용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다.

위헌을 찬성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촛불을 사용했으면.

탄핵 기각을 찬성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아닌 이에 대응하는 촛불을 끄는 상징을 미르 (용) 바람 비 물 태풍을 상징으로 대응하는방법이 좋지 않나 보다.

본인은 인용이나 기각에 별 반응없고 하루 빨리 헌재 선고가 내려져서 국정이 안정 국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봄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는 자유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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