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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의 통치권위에 군림한 특별검사 2017-04-30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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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에는 특검이라는 거센 태풍이 불고 있다

『구속』‘구속’ “구속” 하는 소리가 온 대한민국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하고 있다

민주의 성지라는 전라도의 민심을 전라도 지방지인 무등일보에서는 ///풍향계///에

비유하였다

나는 적절한 표현이라 보았다

풍향계 민심이란 무엇인가?

늘 약한 바람이건 센 바람이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민심이 그곳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센 바람인 특검의 “구속” 구속“ 구속”의 방향으로 전라도 민심도 돌아가고 있다는 가정이 된다 하겠다.

톨스토이는 『진리(眞理)』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어려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라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저명인사의 말이 진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신이 갇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태양이 진리가 되어, 그의 삶 즉 영혼의 삶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바라보는 진리도 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장자가 한쪽 날개의 길이가 삼천리나 되는 큰 상상의 새인 붕(鵬)새를 비유하여 세상을 넓게 바라보라 가르침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입법부인 국회에 관한사항과 행정부인 정부 즉 대통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하고,

또 ‘제79조에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통치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위에 군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법률을 집행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 검찰의 검사의 법리 적용에 의하여 사법부에서 그러한 검찰의 법리적용이 타당하다 사법부의 판사가 판결한 범죄인에 대하여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탄핵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자금 관계로 사법부의 판결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사면』하고 『복권』시켜 장관(長官)에 임명하였던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망각하거나 풍향계의 민심으로 이해하여 버린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지구의 북반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남쪽으로 뻗은 가지가 길게 뻗어 있음과 북쪽으로 향하는 가지가 짧음을 볼 수 있다. 이로서 지구의 북반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남쪽이 선(善)이 되고 찬 바람이 부는 북쪽이 악(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반부와 달리 남반부의 나무는 북쪽으로 향하는 가지가 길고 남쪽으로 향하는 가지가 짧아 선과 악이 북반부와 정 반대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양심(良心)이나 도리(道理)에 벗어나는 죄(罪) 즉 악(惡)이 양심과 도리라는 선(善) 속에 녹아 있어 따로따로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나라의 주인 된 국민들이 뽑아 국가원수로 하였디

그런데 특별검사는 나라의 주인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의권자인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그런 특별검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법위에 군림한 통치권자인 대통령 위에 군림하여, 역대 어느 대통령들로부터 단 한 번도 보아왔던 기억이 없는 “구속” 구속“ 구속”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有罪)는 특검이 주장하려고 하는 형법상의 유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앞 세워 자신의 당원들을 편애(偏愛)함으로써, 인덕(仁德)을 잃어버린 것이 유죄(有罪)라 본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원들로부터 인덕을 얻고 있었다면,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더라도, 그러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이 심리되고,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동의가 있었겠는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언론을 자본으로 살아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처럼 쏟아내는 특검의

범죄 사실들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새누리당원들로부터 덕(德)을 얻는데 실패하여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만들어진 범죄행위 일 뿐이라는 점이다.

지금 특검을 행사하고 있는 그분들도 단 한번, 의식적이건 무의식이건, 피의 관련자나 위탁자들로부터 주연을 받지 아니하였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 가 하는 점이다. 우리국민들이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타인의 과오나 죄만을 증오(憎惡)하고 미워하거나 풍향계(風向計) 민심으로 해석하는 주권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하여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청혜(靑慧) 전법사(傳法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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