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수임료을 받아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후에는 승소나 패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수임료는 자동으로 챙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소시에는 수임료을 받을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