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나 가정의 파괴가 목적이라면 미필적고의라도 명예훼손죄로 실형이 선고되는데 창녀나 맛사지걸이나 퇴폐이발소출신이나 다방이나 술집여자출신들이 쥐구멍에 볕이들어 팔자를 고쳐서 양가집의 재취로 들어가 사모님소리 듣고 사는데 영부인의 출신과 본체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멸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의하면 형이 가중되니 심상을 바로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되지요 국감의 시즌이라고 변형된 공산주의로 막가는 국정감사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심문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게 청문회스타 노무현국부님처럼 인기를 하늘높이 올리지요 증인은 노동부장관이지요 미화원들이나 경비원들은 학교나 아파트에 파견되는 용역회사의 직원들이지만 그리고 팀장이나 반장의 행정결재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학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배하고 지시하지만 노동법의 구조상 파견자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법을 만들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자는게 특가법이나 근로기준법등 특별법의 제정목적인데 노동법의 처벌규정은 오히려 형법보다 아주 가벼운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가운데 잡비와 용돈을 벌려고 한달전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어도 학교측이나 아파트에서는 원칙대로 노임이 용역회사에 입금이 되고 대타준비가 되어있는 사회관행상 용역회사에 피해가 없음에도 아예 노임 한달분 150만원전후를 착복하는 경우에 노동청은 임금미지급사건으로 100만원전후의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지요 학교나 아파트에서 용역회사 사주들에게 노임이 지급되면 일단 용역회사의 소유가 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라 보기 어렵지만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에게 노임을 준다는 입찰계약의 실천과정에 입금을 시키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수도 있는데 2년전후의 가벼운 형벌인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은 동법총칙의 근로자들의 약자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위반된 헌법위반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모순을 개혁할 용의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