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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청법, 헌재 합헌결정 유감164반가워요710 2017-01-21 2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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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7 추천:40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5: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을 자구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려보이는)성인연기자가 고교생으로 출연,

베드씬을 찍고 이를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면 영화제작관계자, 영화관, 관객 모두는

아청법 위반자가 된다.

 

해당 법률에서는 출연자가 성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탓이다. 문제는 그 '오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의심의 여지없이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오인'한다는 게 가능한 문제일까.

사람마다 연령을 판별하는 기준, 느낌, 경험, 심지어 그걸 볼 당시의 환경 등

그 모든 편차를 다 뛰어넘을만큼 '모두가 오인'할 내용이란 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걸까.

 

또, 그 배우가 성인이란 걸 알고 영화를 본 사람까지도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성인배우가 성인영화에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오인한다'는 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

누구나 '오인한다'는 전제는 전제적이다. '많은 사람'은 오인할 수 있어도 '난' 오인하지 않는데도

난 처벌받아야 하나. 교복착용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이란 부분은

어떤 의복을 착용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이를 처벌 사유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무엇을 보면 무엇을 연상해야만 한다는 강박, 예를 들면

칼을 보면 그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연상해야만 한다는 강박,

총을 보면 그 총으로 사람을 쏘아야 한다는 것을 연상해야만 한다는 강박,

차를 보면 그 차로 사람을 치어야 한다는 것을 연상해야만 한다는 강박,

벽돌을 보면 그 벽돌로 사람을 때려야 한다는 것을 연상해야만 한다는 강박,

등을 피해갈 수 없다.

 

칼을 보면 요리가 연상될 수도 있는데,

총을 보면 여우사냥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차를 보면 드라이브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벽돌을 보면 건축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법은

칼을 보면 사람을 찌르고

총을 보면 사람에게 쏘고

차를 보면 사람을 역과하고

벽돌을 보면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만,

연상된다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법률을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진다.

헌재 재판관 아홉분 중 다섯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칼을 보면 어떤 연상을 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총을 보면 어떤 연상을 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차를 보면 어떤 연상을 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벽돌을 보면 어떤 연상을 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성인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범죄를 떠올리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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