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헌법재판관은 자기 임기내 탄핵을 주도하려고 무리수를 범했는데, 첫째는 절차에 하자를 ,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반론을 주지않고 아직 죄여부도 모른체 죄인으로 단정해서 자기 임기내 짧은 시일 탄핵인용결정을 해 버렸다. 거의 인민재판하듯 했다. 다른 허법재판관 중에는 입이 있어도 촛불에 댈까봐 입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