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헌이 내 헌법소원을 개판친 이유를 살펴 보면
내 사건은 모두가 법무법인(유)한별 대표변호사 김용원과 관련이 잇다
이놈들이
첫째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 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한 놈들이다
둘째 국민의 27%가 사법부를 신뢰 한다면서 법조인의 양심을 호소한 놈들이다
세째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수호 하는 헌법재판소라 한 놈 들이다
그런데 왜 내 헌법소원을 천인공로할 개판을 친 이유가 어디에 잇을까
첫째 김용헌은 법무법인(유)한별 대표변호사 김용원과 나이가 같고 서울법대 입학 동기 일수 잇고 사법연수생 동기
일 수도 잇다
둘째 박한철은 김용원과는 서울법대 2-3년 선배 일수도 잇고 김용원과는 같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
하였을수 있다
박한철과 김용헌이 천인공로할 재판을 한 것을 보면 전관예우가 있엇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재판을 불법으로 하면 되겟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