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
저는 청주에 있는 빛의 생명나무라는 단체의 교주가 2017년 종말이 오니 충북 보은군 임곡리로 피난가면 생존 할 수 있다며 이곳에 땅을 사주겠다. 는 말에 속아 일억을 2015년 3월 23일 맡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주가 편취하자 그해 7월 29일 증거물을 첨부하여 이 교주를 사기죄로 청주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청주 청원 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자 교주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저의 돈 일억은 기부금이라며 저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허위 기부금 승낙서를 만들어 주장하자 전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돈 일억이 토지 구입비냐 아니면 기부금이냐에 대하여 진실 공방이 3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이 교주가 작성한 기부 승낙서에 도장이 가짜임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청주 검찰청 2015년 19407호 사건은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 합니다.“
국가의 존립이 법에 있기에 우리 모두 술 취한 경찰을 단속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