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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의 탈세를 도운 사람들(4)-변현철 판사◇▼ 2017-05-16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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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탈세를 도운 사람들(4)-변현철 판사

필자가 판결문을 비판하기에 앞서 삼성전자(주)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과다운임이 실제운임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재판에 제출된 조용환 변호사의 진술과 판결문들을 비판하도록 하겠다.

수출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관세법 제241조에 의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세법 제245조 제①항에 과세가격 결정자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②항에서는 수출자가 제1항의 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하고, 관세사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경우 수출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5조 제1항에서 일컫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데, 이른바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서의 운임과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서의 운임은 함께 제출하는 선하증권 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운임과 일치해야 하며 또한 그 운임은 적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운송계약에 따른 실제 운임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조용환 변호사의 준비서면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판사의 판결문에 적혀 있는 판단 이유 그리고 채택된 증거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현철부장판사, 윤성열 판사, 박희정 판사의 판결문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김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영남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서류, 부산지방법원의 박춘기 판사의 판결문, 동 법원의 합의부 부장판사 박종훈 등 이들이 진술한 내용과 판결문에 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출신고필증은 과세서류가 아니라 단순 통계자료이다.

2.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수출업체 전반에 관행적으로 FOB환산율표를 사용한 과다운임이고 실제 운임이 아니다.

3.    필자가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주)를 비방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3호증,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 13, 1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와 준비서면의 취지 등은 다음 편에서 밝힙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원문을 웹에서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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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8가합16504 손해배상(기)

원고    삼성전자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조병규, 마상미

피고    박중석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5-8 영진빌딩 201호 주식회사 아이티엠아이

변론종결        2009. 12. 2.

판결선고        2010.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8. 부터 2010. 1. 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m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출입 ㅗ간련 통계자료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엠아이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인 프레시안(이하 ‘프레시안’이라 한다) 소속 기자인 소외 성현석으로부터 2007. 10. 말경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관세청 신고기록의 분석을 의뢰 받아 위 수출신고기록을 분석한 다음 성현석에게 ‘원고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가 탈세를 위하여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원고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매출 사이의 차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원고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성현석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분석결과에 따라 2007. 11. 26. 원고의 2005년도 수출신고필증을 기초한 한 수출신고기록상 신고된 운임이 통상의 운임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그 자회사로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로지텍’이라 한다)에 운임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프레시안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83호로 피고가 허위의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1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09노221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3호증,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명예훼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지급할 운임을 확정할 수 없어 FOB 환산율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기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운임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출신고서에 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2005년도 하반기 동안만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 상당의 운임을 과다 지급하여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의 투명한 경영을 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하게 하였고, 수출통관 등에 관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수출자는 실제 운임을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FOB 환산율표는 1991. 경 폐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과다한 운임을 실제 처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시 사건 기사는 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 13, 1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인도 방법, 장소, 가격, 시기 등에 따라 그 인도 조건은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운임을 포함하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등으로 나뉜다.

나)  그런데 관세청에 대한 수출신고시에는 위와 같은 인도조건에 관계없이 운임 및 보험료와 별도로 FOB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관세청 예규인 수출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밀 정해진 특정 환산율표(이하 ‘FOB 환산율표’라 한다)를 이용하여 CIF 등의 인도조건에 따른 결제금액을 FOB 가격으로 환산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이때 운임은 결제금액과 FOB 가격으로 환산한 수출신고가격의 차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었다.

다)  관세청은 1987. 경 GATT신 평가협약 가입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 경부터 FOB 환산율표에 의한 환산방식을 폐지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휴대폰 수출업체들은 대부분의 운송거래가 월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으로 체결될 뿐만 아니라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계산되는데, 수출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 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확정되고,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서 작성 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이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신고하여 왔다. 그런데 FOB 환산율표는 중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이 환산한 금액은 실제 운임과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라)  한편 관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본부세관은 2005. 4. 20. 그 홈페이지에 수출신고금액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CIF 가격의 경우 운임`보험료를 알고 있는 때에는 실제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FOB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 운임 보험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율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율표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관세청은 2008. 2. 26. 경에 이르러서야 FOB 환산율표를 이용한 환산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 및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을 각 수출업체에 시달하고 그 무렵 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신고에 있어 실제 지불한 운임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업체가 가장 최근에 지불한 운임을 우선 적용하며, 이것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출업체에서 사용하는 요율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  관세법령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당해 수출가격, 운임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출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어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 등은 과세자료로 이용되지 않고, 별도로 수출업체와 운송업체 사이의 운송계약, 운임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에 따른 과세표준에 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사)  피고가 성현석으로부터 분석을 의뢰 받은 원고의 2005년도 하반기 관세청 수출신고기록은 관세청이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수출신고기록을 정리한 자료인데, 위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수출신고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에 운임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1조 5,727억 원에 이른다. 한편, 삼성전자로지텍의 2005년도 매출액은 8,256억 원이고, 그 중 7,864억 원이 원고에 대한 매출액이다.

3)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신고 당시 운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여 운임을 계산함에 따라 통상 운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과도 차이가 크게 나는 운임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성현석에게 통보한 분석결과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통상 운임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함으로써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과 부당거래 또는 탈세를 하였다거나 삼성전자로지텍이 실제 수령한 운임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이 사건 기사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분석결과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사용한 FOB 환산율표는 1991. 경 폐지되었고, 관세법령은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실제 운임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휴대폰이 아닌 반도체 등의 다른 품목의 수출에 관하여는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 운임에 가까운 운임을 기재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8호증, 갑제22, 24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분석과정에서 원고의 자회사로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지텍의 2005년도 전체 매출이 8,256억 원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가 2005년도 하반기 동안만 삼성전자로지텍에 운임으로 1조 5,72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분석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이 있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전인 2006. 10. 경 원고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싸고 그러한 저가수출은 이익을 감소시켜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재산의 해외이전수단이 되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사요청사건을 이송 받은 관세청은 원고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한 수 감사원에 수출신고 당시에는 운임이 청구되지 않고 중량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 건 별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2007. 2. 23. 이메일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주장을 회신한 점, 3 피고는 성현석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아 분석한 후 2007. 11. 4. 경 이메일로 삼성전자 감사팀에 2005년도 수출물량에 관한 운임의 과다지급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6. 경 피고에게 해명자료를 송부하고, 같은 달 9. 경에는 직원들을 피고에게 보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과 원고가 삼성전자로지텍에 지급한 실제 운임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원고 측의 해명자료가 위조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관세청 또는 동종 업체 등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4 피고는 성현석으로부터 교부 받은 2005년도 하반기 관세청 수출신고기록에 관하여 단 4시간 만에 분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 후 성현석 측으로부터 분석비용으로 1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분석 결과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

원고는, 피고가 2008. 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삼성특검이 운영하는 인터넷 제보사이트에 원고가 중요한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휴대폰 수출가격정보, 고객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게시하였다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자료에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그 제목부터 원고의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분량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의 허위의 분석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실 확인을 취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정정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원고가 수출운임 신고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여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 15년 전에 폐지된 FOB 환산율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다운임 지급 의혹 제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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