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인 헌재가 헌법 제84조를 위반했으니 헌재를 해산하고 재판관 8명을 구속해야 함. 박근혜와 최순실이 행한 국정농단은 아래 헌법 8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내란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라서 탄핵대상이 될 수 없는데, 왜 탄핵인용을 했을까요? 이와같은 잘못에 대한 평가나 토론은 방송에서 아예 하지않으니 내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요?아고라 회원중에 법조인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