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근혜 지지자 아니엿고 왕년에 법을 공부한적이 있다.
인민재판식으로 죄인을 마구 다루는것은 법치주의 가 아니다. 비록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이 없으면 무죄를 받는 것 이다. 요즘 간통을 해도 무죄 받는다.
박근혜가 기업체에 겁을주어 모금을 햇다 하여도 그 돈을 착복 않햇다면 무죄 이다.
기부받은 돈은 재단법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착복을 할수 있을가? 재단법인의 진짜 주인은 국가 이다. 즉 대한민국 재산이 되는 것 이다. 문화재가 영원히 국가재산이 되는것과 같다.
박근혜 뇌물죄는 성립할수가 없는 것인데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다.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감은 결코 아니다. 헌재도 인민재판 한 것이다.
사람들은 재단법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800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이 먹은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다. 결코 뇌물죄가 될수 없다.
아래에 재단법인 에대한 기본을 기술하겟다. 읽어 보기 바란다.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된다. 설립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민법 48조)
재산이 법인의 본체(本體)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제32조).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1] 즉 재단법인에는 사원은 없으며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다. 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는 영구히 법인을 구속하게 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