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두번 기각, 의미가 있다
이른바 '국정농단' 시리즈 신문방송 왜곡날조 보도의 서막은, 지난해 여름 조선일보의 '우병우 妻家 수상한 부동산 거래' 보도가 시발점이었다. 이 보도를 시발점으로 신문방송의 융단폭격같은 '청와대때리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국군통수권의 상징인 대통령 자리가 바람처럼 날아가는 파국까지 치달은 끝에, 요즈음 현재 차기 대통령선거가 상식적인 예정에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의 소위 비리혐의라는 신문방송의 이러한 보도는, 두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요약하면, 신문방송이 떠들어 댄 그 무수한 보도 내용이 전부 헛소리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스면, 우병우는 깨끗할 것이라는 쪽으로 판단의 무게중심을 옮겨 놓아야 한다.
이쯤되면, 깨끗한 사람을 깨끗하지 않다고 떠들어댄 신문방송은 어떤 처신을 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줄기차게 '우병우는 더럽다' 라고 보도를 반복하여야 하는가 ?
정말로 진실만을 보도하고 정론을 펼치는 언론사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최우선 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 경위에 대한 해명 및 사과
2.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 추궁
3,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시
위 1.2.,3 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여부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자질 여부를 판가름하는 간단명료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