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학교법인 대성학원 및 대성학원 산하 4개교(대성고, 대성여고, 대성중, 대성여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14명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채용시험에 합격됐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대성학원 법인 이사장 업무 관련해선 2005년 1월경 대성중 공사대금 등 약 20억여원의 공금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19명 교사들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또한, 대성학원 (전)상임이사 수익용 기본재산 매매대금 횡령(회수)과 관련해 수익용 기본재산(대전 유성구 원촌동, 대전 동구 대동)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9천3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