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세법을 만들고도 선거와 관련하여 표를 얻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수없이 시행을 밀어왔었다. 이번만큼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이 통과만 남이있기에 국민과 법앞에 신의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유예기간도 충분하기에 약속데로 2018년 도에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천주교와 기독교 등에서는 이미 과세에 스스로 동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왔다. 칭찬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이다.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의 사익을 버리고 공심으로 공적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