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 559번 보청기고객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객분의 자택으로 보장구지원금 인상에대한 안내공문과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와 답신한다음 전화로 청각장애인을 소개해주면 동남아여행을 보내준다는
제안을하는 신종 보청기영업방법이 확인되었음으로 주의하기바랍니다.
문제는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알고 우편발송하고 있는지?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다단계영업같이 판매함으로 5년에 한번만
지원받는 소중한 보청기지원금액을 허비하게하는 영업형태라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지원금을 이용한 이러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피해사례로
청각장애인의 마음 상처와 정신적인 피혜에대한 문제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보험료로 지원되는 보장구지원금의 낭비가 우려됨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보장구지원금으로 지원된 보청기사용실태를 추적 관리하면서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기위한 관계법령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