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경찰청 수사 기획과에 건의한 글입니다.
외국의 인권선진국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 후진국 수사기관도 안하는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를 왜 한국수사기관은 계속하려고 하는겁니까 ?
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피권고기관은 이행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경찰청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행할 의무도없거니와 경찰청 답변에 의하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시점이 지금으로 부터 4년전인 2011년 11월 2일입니다.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1항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 8호 때문에 수갑을
가린다고 했는데 이규칙 고치면 됩니다.
국민들은 수갑 노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민들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서 수갑을 차게 된다면 자신들의 수갑을 노출시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외국경찰은 안하는데 왜 한국경찰관들에게 수갑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번거로운 일을
시키는겁니까 ?
경찰관과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경찰관도 수갑노출을 해야한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피의자가 되어서 수갑을 차게 된다면 나역시 수갑을 노출시킬겁니다.
자꾸 수치심을 언급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관적이며 일방적으로
수치심을 계속 언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