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에 판결서(결정서)에는 재판관이 서명날인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서명날인이 없어도 서명날인이 위조 되어도 적법하다고 불기소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대처방안중 하나가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불법 판결서(결정서)를 작성 행사 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처리 할까
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위조된 것을 검사가 적법하다고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까
대한민국의 불법 자기 모순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그러한 고소가 있어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조치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식상 불법이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부가가치세인 국세를 국세청보다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 하라는 판결과
이것을 강제 하기위한 가집행선고 및 불법 집행문 작성행사 하여 예금을 압류 한 것에 대한
불법을 함께 고소 하였는데 둘다 불기소 처분 하면 "을"이라는 보통 국민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인권이 없는 야만국가가 대한민국 임에 틀림 없다
아마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이 일개 비법조인에게 밀리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고 있나 보다
법원,헌법재판소 검찰청이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이니 법이 먼저가 아니겟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