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무현은 2007年 金正日과 平壤頂上會談에서 NLL(西海北防限界線)을 一方的으로 양보했다는 많은 국민의 지적에 대해 NLL이 우리 領土線이 아니라고 밝히고 영토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NLL은 남북간에 合意한적이 없으며, 憲法上 北쪽땅도 우리영토인데 그안에 줄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國民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NLL남쪽水域은 分斷以後 지금까지 大韓民國의 領土的관할아래 있어왔기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우리領土다. 우리가 제1次연평해전(1999年),제2次연평해전(2002年),대청해전(2009年),천안함폭침사건(2010年)을 겪으면서 그곳을 死守하는것은 우리領土이기때문이다.
1953年7月27日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영토관할권의 한계를 일부조정,陸上에서는 38선이 당시의 군대 접촉선인 軍事分界線(MDL)으로 대체됐고 海上에선 경계선 합의를 못한대신 정전협정 제13항에 의거 백령도 등 西海5島에 대한 관할권을 大韓民國이 갖는다는点을 확인한바있다.
노무현의 논리대로라면 韓日간에 합의되지않은 독도는 우리의 領土인가?아닌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된다. 독도는 日本측에서보면 대한민국이 一方的으로 점유하고있는 섬이기때문이다. 노무현에게 독도를 NLL처럼 日本이 同意하지않았다는 이유로 日本에 양보하겠다는것은 아닌지 묻고싶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바로 이때문일것이다.
두번째로 노무현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놀랍게도 우리의 헌법조항을 들고나왔다. 憲法上 以北땅도 우리 영토인만큼 그안에 줄을 그어놓고 우리영토라고 우기면 國民을 오도하는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휴전선은 왜 그어놓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된다. 육지에서의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NLL은 바다의 休戰線이기때문이다. 그는 북한함정이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한 우리해군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아니라, 김정일의 숙원이었던 북한배의 제주해협통과를 허용한 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