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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18~19세기의 노동착취, 임금착취 21세기 벌어진다면강력추천 2017-02-02 2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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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갑질, 대한민국 18~19세기의 노동착취, 임금착취 21세기 벌어진다면

 

노동갑질,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18,9세기의 노동착취, 임금착취가 노동갑질 속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라질까요? 힘들어도 부당한 처사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시정되고 비정상의 정상 회복을 희망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특정하여 얘기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자에 대하여 약자, 소수자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영업체 신입사원 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m구청 사업 대행사에 지난 8월 23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와 면접내용, 중간관리자들이 구두로 말한 것이 유일한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경영자의 불법적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어쨋든 노동착취 임금착취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집공고와 구두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체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야간근무 10시~6시 연봉33,877,440원 퇴직금 별도, 4대보험유, 즉 8시간 근무가 맞고 기본 8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정액이라는 의미로 수용했습니다. 회사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시 박부장이라는 사람 고지내용입니다. 임금은 모집공고 내용이 맞다, 그걸 12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지급한다. 아마 284만원 전후일 것이다.  시간은 10~6시다, 그런데 사원들이 8시로 땡겨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지독하게 말을 안들어서 민원이 발생한다. 합격출근 고지가 메일로 왔습니다.

 

끝으로 정주임이라는 사람을 첫근무일에 만났습니다. 8월 23일 밤9시 첫출근하였습니다. 근무일은 다음일인 24일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월급은 모집공고와 박부장 고지 내용과 같았습니다. 다만 근무시간만 신입이라 배워야 하니 저녁 일찍 5시까지 출근하라는 겁니다. 배우는 기간만 그렇다는 겁니다.

 

삼자 결론은 공고, 구두 모두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해볼만하다.

이런 내용을 믿고 근무시간이야 30분 전후 늘든 줄든 근무가능하기에 근무하기로 하고 첫날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기사, 이직원이라는 사람과 한 작업조가 되었습니다. 기사가 조장 비슷하게 일하고 이직원이 사수격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간쓸개 다 떼어줄 것처럼 립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빨리 배신때리는데 하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도 적응하고 숙달되고 거의 사수와 같은 수준이되었습니만 출근에서 퇴근까지 12시간 내지 14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다고 배우는기간이라 그런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입사한 기간사원들도 그냥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 노동 무임금이 계속된다면 이건 문제다라고 사수와 박기사한테 말했더니 노동착취, 임금착취, 부당노동행위는 맞다. 그러나 짤릴까봐 말을 못해서 그냥 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장과 이직원, 나와 삼자 중 준비작업위해 둘은 조기 출근하지만 기사인 조장은 운전기사라서 준비작업 후 일정시간 흐른 9시이후 출근합니다. 기사는 불만 없어도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직원과 나만 조기출근하여 준비작업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조기출근은 저녁 5시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은 항상 아침 6시 전후고 7시대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14시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임한데 8시간외에 초과근무시간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회사와는 맞지않는다고 퇴직하라는 겁니다. 일단 출퇴근 정확한 시간 기록은 달력에다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보다 더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참고 근무하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못한다면 더 근무할 수 있는 바보도 아니고 돈도 돈이지만 허무해서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주 후부터는 내임의로 적당한 시간에, 현재 회사 얘기로는 적당한 시간이라지만 인정도 못받는, 수당도 못받는 조기출근은 거부하고 공고와 구두 계약대로 밤10시 이전에 출근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조장한테 그렇게 말하고 8~9시 사이에 출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직원은 5시부터 계속 원래대로 준비작업을 위해 조기출근한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이직원이 한 조에서 일찍 출근하니 미안한 감은 있지만 사수로서 신입한테 희망의 말도 없이 나를 나쁜놈이라고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가 바보이고 못찾아먹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한 조니까 내가 빠지면 더 힘은  들겠지요, 그러면 기사라는 조장은 늦게 출근해도 왜 나쁜놈이라고 안하는지?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찾아먹는 쪽으로 건의하겠다든지, 기본월급을 올려주겠다던지,,, 현재 이들의 사고방식 적응방식으로는 문제를 제기한 저는 정주임, 박기사, 이직원 누구도 정당하고 타당하며 신뢰감 있는 행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만의 보상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보같은 일을 강요하니 경애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회사에는 짤릴까보 말도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나만 나쁜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찬 노릇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모집공고, 구두계약으로 볼 때 284만원이 8시간 기본월급인데 거기에 수당이 포함된 걸로 월급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있다는 사기성 행태입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다고 하나요, 세상에 이런걸 이해하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게 바보아닌가요? 이런 일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어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정주임은 30일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겁니다. 초과근무수당 얘기를 했더니 노동부에 법적으로 찾아먹으라는 겁니다. 찾아먹는 게 어찌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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