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국하자마자 구속안하고 31시간을 준거에 대해 검찰총장 갱찰총장 두 작자를 증거인멸 방조죄 같은걸로 고소는 안되는지요? 아님 그밖의 다른걸로라도... 임면권자가 우선인지 대한민국이 우선인지 차후라도 정신줄좀 차리게라도...ㅠㅠ. 국민들이 버젖이 보고있는데 자유롭게 나뒀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아주 처참하게 우롱한거 아닌가요?
고소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