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입시브로커 관리법-브로커간의 다툼Ⅱ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브로커간의 또 다른 다툼 역시 돈 문제로 인한 것이다.
브로커의 관리 하에 있는 자(또 다른 브로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가 강사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 그 강사는 학교에 출강하여 직접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 그를 대신하여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수가 대리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의료는 강사에게 입금되고 강의를 하지 않은 그 강사는 그 강의료를 브로커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학교가 관여하여 중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학생모집 수수료의 일부인 대리강의료를 지불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여하튼 모든 말썽의 근원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