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반드시 헌법기관에 속한 인사들에게서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아니다.
시장상인들 또는 일반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서로통용되는 언어도 같이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꼭 대학교수나 학자 기타 지식인들의 말만 을 반드시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법 조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