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079호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농후한 판결장사의 정황에 관해
1. 판결장사 주장요지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079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5. 12. 22. 1차 변론기일시 다음과 같은 위법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가.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재판내내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항고인 전은희를 무시하는 태도와 언행으로 공포심 유발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나.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 전은희가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1997. 6. 4.자 대출계약서 폐기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 변호사가 폐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변론조서에 기재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항소인 전은희가 피항소인 변호사가 폐기하였다는 주장을 부인 및 부인이유에 관해 변론조서에 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라.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변론조서에 피항소인 변호사가 1997. 6. 4. 대출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주장을 변론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심리를 다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정한 사실조사를 다한 것 인양 가장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마.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1997. 6. 4. 대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합리적 비판 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은 자신은 심리를 하지 않아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 인양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
2. 재판장 판사 이성구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판단
2015. 12. 22. 변론기일 당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http://cafe.daum.net/gmot) 회원 수십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항고인 전은희를 무시하는 태도의 언행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3.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고인 전은희가 항소이유를 주장할 수 없도록 소송지휘 위법인 이유
항소인 전은희는 원심사건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던 도중 재판장 판사 이성구가 제지하여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는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이유에 관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 인양 가장한 소송지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