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이 뽑은 헌법재판관이 최종결정 한다는 것은 법의 모순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만큼 최종 결정도 국민이 하도록 법이 개헌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30일내에 대통령선거 유권자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이 되도록 개헌을 하여야 합니다.
금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도 개헌에 의한 국민심판이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