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의 모중소기업에서 약 15년간 임직원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로 법인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차 세법개정안을 보고 정말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탁상행정에 개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인차 2500cc 이상이 과연 업무용 차이겠습니까???
다 임직원들 사적 용무차입니다.
이런 것을 높으신 분들은 정녕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악덕기업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임직원 골프때문에 일해도 지금까지는 그건 임직원 사적 일이니 회사에서 주말, 휴일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일단,,, 주말&휴일에 일은 하면서 출근부에 도장은 계속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차 세법개정안으로 회사가 하는 말이 임직원 골프도 업무의 연장선이니 업무일지에 적고 또한 그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날로 대체해서 적으라며 은근히 업무일지를 편법으로 적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편법으로 적어야 세재혜택도 보고 제 수당 지급 안해도 되니까요.
이렇듯, 법인차 세법개정안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한다면 제 생각에 국내차 2000cc 까지만 업무용 인정 & 해외차 1600cc까지만 인정해야지 그냥 임직원 자동차 보험들고 운행일지 적으면 인정해준다...
이건 뭐 그냥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편법이 동원된 운행일지 만연하리라 봅니다.
임직원들 최소 제네시스이고 아니면 에쿠스등 대형승용차들 이거나 수입차입니다.
따라서,,, 개정을 하려면 국내차 2000cc이하만 인정, 수입차 1600cc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차들은 새재혜택을 줘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악덕기업이라 주말, 휴일수당도 안 주지만 일단 일을 하면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 놔서 향후 퇴사시 노동청에 고발 할려고 출근부를 매달 모으고 있었는데요..
퇴사기점 3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법인차 세법개정안 때문에 회사서 운행일지 적으라고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임직원 골프 운행기록을 평일로 바꿔 적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부에는 토요일&일요일 일한걸로 되고 운행일지는 편법으로 바꿔 적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향후 사직을 해서 노동청에 고발 하더라도 감독관이 출근부와 운행일지 서로 맞지 않으니 노사가 합의하라고 할게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법 시행 시기는 늦추고 보완하고 수정하여 확실한 세법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육하원칙이 아닌데 향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높으신 분들 손톱 밑 가시를 봐 주세요...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구요..